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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되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앞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것과 관련해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정식 재판 없이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아내를 흉기로 협박했다가 현행범 체포됐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된 지 1주일 만인 지난 19일 오피스텔을 찾아가 아내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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