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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은 재판 절차에서 판단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특별검사법 제20조 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추가 기소에 대해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서를 특검에 제출하지 않은 만큼, 집행정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특검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해 특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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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서를 특검에 제출하지 않은 만큼, 집행정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특검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해 특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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