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지병으로 사망 전 생명보험 가입 권유...보험료 전부 내가 내
유품과 서류 정리중 사망보험금 '수익자' 나 아닌 '종교단체'인 것 확인
돌이켜보니 종교단체 이상한 점 많았어...父 판단 흐릴 때 서명한 게 아닌가 의심
전문가 "사연자, 사망 1년 이내이므로 종교단체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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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연자, 사망 1년 이내이므로 종교단체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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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23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고혈압에 당뇨, 그 외에도 여러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남을 제가 걱정이라면서 들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보험료는 전부 제가 냈고, 수익자도 제 이름으로 해뒀습니다. 그러던 지난겨울,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을 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품과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생명보험 증권을 확인했는데, 분명히 제가 수익자였던 그 보험이, 사망 3개월 전에 변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수익자는... 아버지가 다니던 종교단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망보험금은 전액 수령된 상태였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종교단체는, 아버지가 생전에 열심히 다니셨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신앙생활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곳에는 빠짐없이 가셨고... 거동이 불편해지신 이후에는 신도들이 ‘기도를 해드리겠다’면서 집에 들락거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한 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그 보험은 분명히 제가 낸 돈으로 가입한 건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미 수령한 그 보험금,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 조인섭 : 얼마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낸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종교단체의 지도자로 바뀌어 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에 보험금 수익자가 바뀌었다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되죠? 이미 종교단체에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는데, 사연자분은 어떤 걸 먼저 해야할까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그동안 조담소에서도 자주 나온 용어인데,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뭔가요?
◇ 이명인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상속분(이를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 즉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한 몫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거나,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상속인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상속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쉽게 말해, 유류분은 가족의 최소한의 몫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법 2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비율)은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즉, 자녀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중 절반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몫으로 보호됩니다. 이번 사연에서 사연자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 권리자가 되고,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가족이 아니라, 종교단체 지도자에게 청구를 해야하는데 제3자에게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 이명인 :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다른 상속인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제3자도 유류분반환의 상대방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연처럼 아버지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종교단체 지도자에게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에 보험금 수익자를 종교단체 지도자로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법에서는,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죠?
◇ 이명인 : 네, 맞습니다.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증여한 측과 증여받은 측)에게 그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가해의 인식’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 기준이 뭔가요?
◇ 이명인 : 첫째,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 이후 남아 있는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즉, 증여로 인해 남은 재산으로는 유류분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째,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예견하고, 그 상태에서 증여를 하였던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장래 유류분 침해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없음을 예견하면서 증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가해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럼 혹시 생명보험금도 이런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보험금은 일반 증여랑 좀 다를 것 같은데요?
◇ 이명인 :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이 보험 수익자인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보험금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행위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그 보험금 지급을 위한 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보험금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한 보험계약상의 수익자 지정만으로는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보험료는 본인이 다 냈고, 원래는 본인이 수익자였는데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종교단체 지도자로 수익자가 바뀌었다고 하셨거든요.
◇ 이명인 : 이 사건의 경우, 사연자는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시고,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납입. 보험 가입 당시에는 사연자 본인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아버지께서 평소 지병이 있으셨고, 사망이 임박한 시점인 사망 3개월 전에 보험 수익자가 종교단체의 지도자로 변경, 사연자의 유류분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수익자 변경이 사망 3개월 전,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인정되며, 가해의 인식까지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연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였고,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급하게 수익자가 변경된 점을 고려할 때 그 변경 행위는 실질적으로 증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연자께서는 이번 사건에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종교단체의 지도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제3자로 바꾼 시점이 사망 1년 이내고, 보험료를 사연자분 본인이 낸 경우라면, 실질적인 증여로 보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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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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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고혈압에 당뇨, 그 외에도 여러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남을 제가 걱정이라면서 들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보험료는 전부 제가 냈고, 수익자도 제 이름으로 해뒀습니다. 그러던 지난겨울,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을 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품과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생명보험 증권을 확인했는데, 분명히 제가 수익자였던 그 보험이, 사망 3개월 전에 변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수익자는... 아버지가 다니던 종교단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망보험금은 전액 수령된 상태였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종교단체는, 아버지가 생전에 열심히 다니셨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신앙생활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곳에는 빠짐없이 가셨고... 거동이 불편해지신 이후에는 신도들이 ‘기도를 해드리겠다’면서 집에 들락거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한 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그 보험은 분명히 제가 낸 돈으로 가입한 건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미 수령한 그 보험금,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 조인섭 : 얼마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낸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종교단체의 지도자로 바뀌어 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에 보험금 수익자가 바뀌었다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되죠? 이미 종교단체에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는데, 사연자분은 어떤 걸 먼저 해야할까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그동안 조담소에서도 자주 나온 용어인데,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뭔가요?
◇ 이명인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상속분(이를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 즉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한 몫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거나,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상속인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상속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쉽게 말해, 유류분은 가족의 최소한의 몫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법 2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비율)은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즉, 자녀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중 절반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몫으로 보호됩니다. 이번 사연에서 사연자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 권리자가 되고,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가족이 아니라, 종교단체 지도자에게 청구를 해야하는데 제3자에게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 이명인 :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다른 상속인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제3자도 유류분반환의 상대방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연처럼 아버지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종교단체 지도자에게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에 보험금 수익자를 종교단체 지도자로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법에서는,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죠?
◇ 이명인 : 네, 맞습니다.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증여한 측과 증여받은 측)에게 그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가해의 인식’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 기준이 뭔가요?
◇ 이명인 : 첫째,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 이후 남아 있는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즉, 증여로 인해 남은 재산으로는 유류분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째,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예견하고, 그 상태에서 증여를 하였던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장래 유류분 침해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없음을 예견하면서 증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가해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럼 혹시 생명보험금도 이런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보험금은 일반 증여랑 좀 다를 것 같은데요?
◇ 이명인 :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이 보험 수익자인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보험금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행위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그 보험금 지급을 위한 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보험금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한 보험계약상의 수익자 지정만으로는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보험료는 본인이 다 냈고, 원래는 본인이 수익자였는데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종교단체 지도자로 수익자가 바뀌었다고 하셨거든요.
◇ 이명인 : 이 사건의 경우, 사연자는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시고,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납입. 보험 가입 당시에는 사연자 본인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아버지께서 평소 지병이 있으셨고, 사망이 임박한 시점인 사망 3개월 전에 보험 수익자가 종교단체의 지도자로 변경, 사연자의 유류분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수익자 변경이 사망 3개월 전,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인정되며, 가해의 인식까지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연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였고,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급하게 수익자가 변경된 점을 고려할 때 그 변경 행위는 실질적으로 증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연자께서는 이번 사건에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종교단체의 지도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제3자로 바꾼 시점이 사망 1년 이내고, 보험료를 사연자분 본인이 낸 경우라면, 실질적인 증여로 보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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