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접대' 검사 파기환송심 벌금형...원심판결 파기

'라임 접대' 검사 파기환송심 벌금형...원심판결 파기

2025.06.19.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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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술 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접대 액수가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는다고 판단하면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색 양복을 입고 회색 넥타이를 한 남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현직 검사 시절,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의엽 전 검사입니다.

[나의엽 / 전 검사 : (원심판결이 파기된 건데 입장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와 함께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나 전 검사도 접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1심과 2심은 향응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나 전 검사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나 전 검사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101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계산하면 향응액을 101만여 원으로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전 검사와 함께 기소된 이 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에게는 각각 벌금 천만 원과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나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대법원에 재상고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정진현
디자인 : 박유동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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