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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ISDS 사건 판정문 가운데 비공개한 내용 일부를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이 2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변호사 시절, 론스타 판결문 원문 공개를 요구하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의 원고 일부승소 결론을 뒤집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정보를 비공개했음을 전제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가정해도 정보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며, 외교관계 사항인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제투자분쟁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개입해 론스타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고, 법무부는 사건 관련자 이름 등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송 실장은 비공개 처리된 관련 책임자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 등을 모두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는데, 앞서 1심은 정부 책임자 이름만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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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가정해도 정보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며, 외교관계 사항인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제투자분쟁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개입해 론스타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고, 법무부는 사건 관련자 이름 등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송 실장은 비공개 처리된 관련 책임자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 등을 모두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는데, 앞서 1심은 정부 책임자 이름만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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