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죽이겠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어떻게 피해자 주소와 이름까지 알았나?

"출소하면 죽이겠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어떻게 피해자 주소와 이름까지 알았나?

2025.06.17. 오후 1: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6월 17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은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여성 A씨는 그날, 친구와 길거리 공연을 관람한 후 자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여성 A씨는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당시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조용히 쫓아오고 있었단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여성 A씨는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성 A씨의 뒤로 몰래 접근해온 이 남성은 돌려차기로 여성을 기절시킨 뒤, CCTV가 없는 공간으로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살인미수는 물론 성폭행까지 시도했던 것이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이 벌어진 지도 벌써 3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피해여성에게 보복하겠다,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권은택 변호사(이하 권은택):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서,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아주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변호사님도 혹시 보셨습니까?

◇권은택: 네, 봤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 잔혹성을 직접 확인하셨을 텐데요.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오피스텔 로비에서 돌려차기로 여성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그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격투기에서조차 후두부 가격을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원화: 무방비로 가만히 서 있던 여성의 뒤통수를 돌려차기로 폭행하고 여성이 벽에 부딪혀 쓰러졌는데도 또 폭행을 하는 심지어 이 남성이 CCTV 사각지대를 살피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었죠.

◇권은택: 네. 이 사건의 본질이 계획적인 강력 범죄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당시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을 뒤에서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성은 바로 옆 벽면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고, 극심한 고통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다리를 뻗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4차례 더 발로 가격합니다. 이후 완전히 의식을 잃자, 마지막으로 다시 머리를 한 차례 더 가격했고요.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 비상구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이후 입간판으로 가려진 사각지대에서 약 7분간 머물렀고, 이후 여성을 바닥에 그대로 두고 도주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활용한 점은, 살인의 고의성이나 성범죄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이원화: 오피스텔 입주민이 피해여성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알려졌는데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권은택: 맞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건물 1층 비상구 인근 복도에 의식 없이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다행히 오피스텔 입주민이 이를 발견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혼수상태였습니다. 특히 문제는 단순한 외상이 아니라, 우측 하지 마비 증세와 함께 해리성 기억상실, 우울 및 불안 장애, 수면 장애 등의 심각한 신경정신적 후유증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이는 향후 민사·형사 절차에서 진술의 어려움이나 증거 확보의 한계로도 작용했습니다.

◆이원화: 당시 가해자가 바로 잡히긴 했습니까?

◇권은택: 네. 사건 발생 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이 신속하게 용의자를 특정했고, 가해자는 사건 발생 약 이틀 후, 부산 금정구의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즉, 이 범행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저질러진,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였던 겁니다. 가해자는 2022년 3월에 출소한 전력이 있었고, 총 18차례의 형사 입건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이원화: 앞서 CCTV사각지대에서 약 7분의 시간이 있었다, 이야길 해주셨잖아요. 이때 도대체 뭘 한거냐, 사실 누가봐도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인데,1심에서는 성폭행 혐의, 이건 빠졌던 모양이더라고요. 왜 그랬던 겁니까?

◇권은택: 맞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지점 중 하나인데요. 사건 초기,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상해를 넘어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하에 공소사실을 ‘살인미수’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범죄 관련 혐의는 1심에서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가면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했고, 초기 채취한 감정 시료에서도 DNA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19 구조 당시 피해자의 지퍼가 내려가 있었고, 속옷이 벗겨져 있는 등 성폭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 형사사법 체계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즉, 정황은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은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원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 게 성범죄와 관련됐냐, 아니냐에 따라 같은 살인미수라도 처벌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권은택: 그렇습니다. 단순한 살인미수와, 강간 등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미수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살인미수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강간살인미수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 자체가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보호조치도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도 1심에서는 살인미수만 인정돼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성범죄가 입증되면서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목적이 입증되느냐 여부는 피해자 보호 측면뿐 아니라, 형벌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원화: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건,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 그런데 형이 왜 이렇게 무겁냐, 굉장히 억울해했다, 알려졌었죠.

◇권은택: 맞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항소심 재판 중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새롭게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후 약 8분간 은밀하게 머물렀던 점 등을 볼 때,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생명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는 성범죄 정황에 대한 증거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원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까?

◇권은택: 네. 항소심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1심 후반기 무렵 추가 감정을 의뢰하면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1심 초기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아 성범죄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추가 감정 결과는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물증이 되었습니다.

◆이원화: 왜 진작 처음부터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줬나요?

◇권은택: 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새로 제출되면서, 공소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1심보다 훨씬 높은 형량인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원화: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됐다, 이걸로 강간의 목적이 있었다, 혐의가 인정됐습니까?

◇권은택: 네,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DNA가 검출되었고, 구조적 특성도 살펴본 뒤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고 결론을 내리고,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상고를 할 수 없었고, 가해자 측만이 형이 과도하게 무겁고, 자신은 살인의 고의도 없었고 성폭행할 의도도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해자의 11장 분량의 상고이유서가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 분노를 자아내게 됩니다.

◆이원화: 여전히 나는 억울하다, 이런 거였나요?

◇권은택: 그렇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청바지에서만 DNA가 나오고 속옷에선 안나왔으니 성범죄 증거가 안된다”며 또한 "2심 재판부가 언론·여론 등의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쓰고, 심지어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화나는 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자기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엄마 죽으면 귀휴 나가니까 그 길로 탈옥해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원화: 탈옥이란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피해여성 입장에서는 당시 폭행 트라우마도 상당했을텐데, 가해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권은택: 네. 피해자는 “지금도 누가 뒤에 서 있는 소리만 들려도 공황 증상이 온다”고 말할 정도로 심리적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출소 후 또 공격당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까지 겹치게 된 겁니다. 보복협박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징역 기간이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당시 정말 많은 분들이 황당해했던 게 이 가해자가 피해여성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달달 외우면서 출소하면 죽이겠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가해자가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이 대목, 이거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권은택: 이 대목이야말로 국민적 공분이 가장 컸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민사소송 절차에서 발생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소장, 판결문 등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는데, 이 자료는 가해자 본인이 직접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자에게 자신의 민감한 신상정보가 전부 전달된 것이죠. 실제로 가해자는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암기하고 있었고,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허위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주소지를 알아낸 뒤 협박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원화: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권은택: 네.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이 보호되도록 법이 강화되어 있지만,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여전히 피고가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도중에 오히려 2차 피해 또는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여성은 민사소송법 개정을 요구하며 대법원과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와 함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직접 대법원에 ‘양형부당에 대한 상고를 피해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피고인만이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긴 하지만, 형량이 너무 낮다고 느껴도, 형량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 절차, 즉 상소권은 인정되지 않죠.

◆이원화: 관련해서 대법에서 답변이 있었나요?

◇권은택: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체계상 현행 법령을 변경하지 않고는 피해자의 상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처럼, 중대범죄에 한해 피해자에게 제한적 상소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와 같은 중대한 강력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양형불복권이 일정 부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원화: 앞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도 진행했다, 이야길 해주셨는데, 무조건 해야죠. 이거.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배상 판결 받고도 돈을 받질 못하고 있다는 거 같던데요?

◇권은택: 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이 끝난 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무직 상태로, 실질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데다, 교도소 내 수감 중인 상황에서는 ‘영치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집행 가능한 자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영치금’조차도 압류하려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교정시설에 가해자의 수용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제출하며, 교정 당국과 수차례 통화하는 등 사실상 본인이 모든 절차를 일일이 수행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법무부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서는 수형자가 지정한 민원인만이 영치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회복적 사법의 사각지대입니다.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려는 순간마다 법이 오히려 나를 밀어낸다”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 이후의 국가 시스템이 피해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법은 진짜 피해회복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