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남편과 이혼 희망...입양한 두 아들 파양도 가능할까

해외에 있는 남편과 이혼 희망...입양한 두 아들 파양도 가능할까

2025.06.17. 오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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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17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안은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은경 변호사(이하 안은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안은경 : 누군가에겐 흔한 가족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땐... 가슴 한켠에서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저는 2015년, 서른 후반의 나이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었고, 전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가 있었죠. 주변에선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저는 아이들도 제 가족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엔 두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리고,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정말 친자식처럼 품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2020년, 남편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호주로 떠났고, 저는 사업 때문에 한국에 남게 됐습니다. 처음엔 다 같이 가려고 했지만 제 사업이 한창 바쁠 때라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죠. 그때부터 매달 수백만 원씩 유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는 게 일상이었고, 남편도 조금은 벌어서 보태긴 했지만... 점점 부담은 저 혼자 짊어지게 됐어요. 코로나 이후엔 제 일도 어려워져서 몇 달째 생활비도 못 보냈죠.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남편은 매번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내가 정말 가족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청구한 지금, 몇가지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남편이 출국한 뒤에 저는 혼자 한국에 있으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이혼소송 중에 그 분양권을 처분했습니다. 사실 그 돈 대부분은 친정 어머니에게 빌린 걸로 마련한 겁니다. 지금 궁금한 건 이겁니다.
호주에 있는 남편과 이혼,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보낸 유학비와 생활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파양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은 사랑으로 시작한 가족이었지만, 결국, 관계를 정리하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호주에 보내고 혼자 살면서 유학비와 생활비를 보태셨으니... 지치실 법도 합니다. 그런데 또 남편의 입장에선 아이들의 교육문제도 있으니 거절하셨을 테고요.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 안은경 : 혼인 파탄이 인정되면 민법 840조 6호에 의하여 이혼이 될 것. 다만 원고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귀국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민법 840조 3호로 포섭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남편과 아이들이 호주로 갔을 때 사연자분은 아파트 분양받았고 이혼을 청구한 시점에서 처분하셨다고 했어요. 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에 들어갈까요?

◇ 안은경 : 상대방이 호주로 출국한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분양대금 대부분을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분할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소송 중 처분하였다면 매매대금이 분할대상 금액이 될 것이고,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차용 사실을 입증하여 채무로 반영하면 될 것.

◆ 조인섭 :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께 돈을 빌린건데 입증을 해야하는 건가요?

◇ 안은경 : 원가족으로부터의 차용금 특히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특히 보수적이므로,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음. 보통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변제내역 등이 필요함. 사연자의 경우 위와 같은 점들을 소명하면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 조인섭 : 사연자분에게는 복잡한 문제가 또 남아있는데요, 바로... 남편이 전부인사이에서의 낳은 아이들을 사연자분이 친양자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혼을 하면, 파양할 수 있나요?

◇ 안은경 :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사건본인들의 지위는 친자와 같음. 민법 908조의 5에 정한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하여야 파양이 가능함. 법이 정하고 있는 사유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그리고 친양자가 양친에 대한 패륜적 행위를 하였을 때 두가지임. 이혼은 친양자 파양의 사유가 되지 않음. 따라서 사연자는 상대방의 전혼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밀린 과거양육비가 있다면 이 역시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음.

◆ 조인섭 : 그런데요, 남편이 과거에 줘야 했던 생활비까지 달라고 하면 그것도 줘야 하나요?

◇ 안은경 : 상대방이 과거양육비 외에 미지급된 생활비도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이는 과거 부양료 청구라고 해석 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급하지 않아도 됨.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상대방이 본 소송 이전에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던 이상 지급의무가 없음.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관계는 파탄 났지만, 남편이 호주에 머문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이혼 소송 전에 취득한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어머니에게 빌린 돈은 차용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로 인정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했더라도 이혼만으로는 파양이 되지 않으며,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서 파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전혼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과거 생활비는 별도 청구가 없었다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은경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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