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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이 내린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보석 허가는 불법이라며 항고는 물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석방시켜주겠다는 건데 거부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인 거죠?
[김성훈]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듣고 어떻게 보면 의아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란에 있어서 2인자 역할을 한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건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의아해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또 김용현 전 장관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에서 의아했을 겁니다. 정리해 보면 보석 전에 구속시간 만료 이슈가 있습니다. 약 10일 정도 남아있는 구속기간이 곧 도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자유롭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보석 조건을 정해서 검찰이 보석을 신청한, 즉 그냥 자유로워지기 전에 이런이런 조건 하에서 보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보석으로 나가게 되면 구속기간이 다시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만료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인 현상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10일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될것인데, 정확하게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재판 진행 중에는요. 그런데 왜 이런 보증금 납부부터 온갖 제한이 있는 보석을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중요한 게 보석이 아니라 조건부인 그 조건이잖아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김성훈]
보증금 1억 원 납부 의무와 그다음에 사건 관련자들과의 소통을 금지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소위 말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실효성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게 보석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고 조건부 보석에 관한 여러 서약서들을 자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보석이 석방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계속 그걸 버티게 되면 10일 안에는 그냥 석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저런 조건부 보석에 따라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보석의 조건들을 지키지 않게 될 경우에 위반한 이유로 다시 수감이 될 텐데 그래도 또다시 구속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냥 석방보다는 지금이라도 조건부 보석을 신청해서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법원이나 검찰의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그러면 6개월이 곧 도과된 것을 몰랐는가, 그러면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조건부 보석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석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예전에 구치소에서 옥중편지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지지를 결집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그리고 소위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가 됐는데요. 그외에도 증거인멸교사, 즉 소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관해서도 수개월 전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외에는 계속적으로 비화폰을 제3자한테 제공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정치성향들을 감찰하게 하는, 장군들의 정치성향을 감찰하게 하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으로 최근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공판이 다 진행되는 경우가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공소를 유지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기존에 영장이 발부된 것과 다른 사유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 추가 기소를 하게 되고요. 추가 기소를 하게 된다면 기존 영장 사유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구속기간을 갱신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부터 계속 있어 왔던 공소유지 그리고 구속유지의 방법론이었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특이하게도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지난 6개월의 도과가 임박한 상태인데 이런 형태로 기존에 논의됐거나 확인됐던 내용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거부 이야기를 나눠봤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샤넬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가방이 개수가 늘어나더니 이번에는 신발까지 등장을 했네요. 이건 처음 전해진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모 행정관이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씨로부터 이 내용의 사넬백을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로 가방 3개와 구두 1개로 교환했다는 내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자신은 그걸 다 분실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환을 한 기록은 다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교환을 요청한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신데렐라 사건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교환을 요청한 신발의 사이즈가 김건희 여사의 사이즈와 일치된다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건 사실상 자신이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게 교환 지시를 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술과 사실이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만약에 해당 신발이 김건희 여사 치수와 다르다면, 그러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다면 제3자, 누구한테 이것을 공유하고자 했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다만 여러 정황상으로는 이 지시를 이행한 행정관과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정과는 원래 김건희 여사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인연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된 그런 입장인데요. 건진법사는 어쨌든 외부인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고 분류되는 행정관한테 건진법사라는 외부인이 로비를 벌이고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 가방을 바꿔와라,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을까. 이게 수사의 핵심이고요.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검찰은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신발 치수가 일치한다면 더 명확한 증거가 되겠지만 신발 치수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건진법사가 어쨌든 모종의 이유로 받은 샤넬백을 다른 제3자한테 공유할 목적으로 변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에서 신발 치수를 재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방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김성훈]
일단은 구체적으로 신발 치수를 재기 전에 일단 교환되어 있는 물품과 관리 번호를 통해서 해당 신발 치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실물로 발치수를 재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나머지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된 사이즈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핵심적인, 교환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행정관이 건진법사의 지시에 따라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만 따라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지 밝혀내는 것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고 하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뇌물의 수수 과정과 그리고 이 지시의 이행 과정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뤄졌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결국 샤넬 가방 2개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김성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일단은 자신은 그런 수령 사실도 몰랐고 교환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상식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다면 최측근이나 로비 대상으로 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 전성배 씨가 제3자로부터 로비 요청을 받은 가방을 받은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걸로 교환해서 스스로 이걸 분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천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의 가방을 그냥 그렇게 전달도 안 하고 교환한 다음에 분실했다는 것이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지금 당시 행정관이 교환을 직접 했다라는 것 자체는 팩트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런 교환을 누가 지시할 수 있는지, 그동안 소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누가 담당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앵커]
결국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소를 하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김성훈]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교환을 담당했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교환을 했는지, 그리고 교환을 했다면 아무래도 저도 사실 그런 것을 구입해본 적은 없지만 명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치수까지도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물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치수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신발들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관계상 건진법사라고 하는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의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물건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하고 실제로는 최측근인 사람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환을 한 행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앵커]
관계 입증, 지시 입증의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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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이 내린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보석 허가는 불법이라며 항고는 물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석방시켜주겠다는 건데 거부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인 거죠?
[김성훈]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듣고 어떻게 보면 의아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란에 있어서 2인자 역할을 한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건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의아해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또 김용현 전 장관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에서 의아했을 겁니다. 정리해 보면 보석 전에 구속시간 만료 이슈가 있습니다. 약 10일 정도 남아있는 구속기간이 곧 도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자유롭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보석 조건을 정해서 검찰이 보석을 신청한, 즉 그냥 자유로워지기 전에 이런이런 조건 하에서 보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보석으로 나가게 되면 구속기간이 다시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만료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인 현상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10일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될것인데, 정확하게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재판 진행 중에는요. 그런데 왜 이런 보증금 납부부터 온갖 제한이 있는 보석을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중요한 게 보석이 아니라 조건부인 그 조건이잖아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김성훈]
보증금 1억 원 납부 의무와 그다음에 사건 관련자들과의 소통을 금지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소위 말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실효성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게 보석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고 조건부 보석에 관한 여러 서약서들을 자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보석이 석방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계속 그걸 버티게 되면 10일 안에는 그냥 석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저런 조건부 보석에 따라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보석의 조건들을 지키지 않게 될 경우에 위반한 이유로 다시 수감이 될 텐데 그래도 또다시 구속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냥 석방보다는 지금이라도 조건부 보석을 신청해서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법원이나 검찰의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그러면 6개월이 곧 도과된 것을 몰랐는가, 그러면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조건부 보석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석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예전에 구치소에서 옥중편지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지지를 결집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그리고 소위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가 됐는데요. 그외에도 증거인멸교사, 즉 소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관해서도 수개월 전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외에는 계속적으로 비화폰을 제3자한테 제공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정치성향들을 감찰하게 하는, 장군들의 정치성향을 감찰하게 하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으로 최근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공판이 다 진행되는 경우가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공소를 유지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기존에 영장이 발부된 것과 다른 사유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 추가 기소를 하게 되고요. 추가 기소를 하게 된다면 기존 영장 사유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구속기간을 갱신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부터 계속 있어 왔던 공소유지 그리고 구속유지의 방법론이었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특이하게도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지난 6개월의 도과가 임박한 상태인데 이런 형태로 기존에 논의됐거나 확인됐던 내용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거부 이야기를 나눠봤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샤넬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가방이 개수가 늘어나더니 이번에는 신발까지 등장을 했네요. 이건 처음 전해진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모 행정관이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씨로부터 이 내용의 사넬백을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로 가방 3개와 구두 1개로 교환했다는 내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자신은 그걸 다 분실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환을 한 기록은 다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교환을 요청한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신데렐라 사건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교환을 요청한 신발의 사이즈가 김건희 여사의 사이즈와 일치된다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건 사실상 자신이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게 교환 지시를 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술과 사실이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만약에 해당 신발이 김건희 여사 치수와 다르다면, 그러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다면 제3자, 누구한테 이것을 공유하고자 했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다만 여러 정황상으로는 이 지시를 이행한 행정관과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정과는 원래 김건희 여사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인연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된 그런 입장인데요. 건진법사는 어쨌든 외부인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고 분류되는 행정관한테 건진법사라는 외부인이 로비를 벌이고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 가방을 바꿔와라,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을까. 이게 수사의 핵심이고요.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검찰은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신발 치수가 일치한다면 더 명확한 증거가 되겠지만 신발 치수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건진법사가 어쨌든 모종의 이유로 받은 샤넬백을 다른 제3자한테 공유할 목적으로 변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에서 신발 치수를 재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방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김성훈]
일단은 구체적으로 신발 치수를 재기 전에 일단 교환되어 있는 물품과 관리 번호를 통해서 해당 신발 치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실물로 발치수를 재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나머지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된 사이즈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핵심적인, 교환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행정관이 건진법사의 지시에 따라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만 따라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지 밝혀내는 것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고 하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뇌물의 수수 과정과 그리고 이 지시의 이행 과정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뤄졌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결국 샤넬 가방 2개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김성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일단은 자신은 그런 수령 사실도 몰랐고 교환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상식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다면 최측근이나 로비 대상으로 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 전성배 씨가 제3자로부터 로비 요청을 받은 가방을 받은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걸로 교환해서 스스로 이걸 분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천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의 가방을 그냥 그렇게 전달도 안 하고 교환한 다음에 분실했다는 것이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지금 당시 행정관이 교환을 직접 했다라는 것 자체는 팩트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런 교환을 누가 지시할 수 있는지, 그동안 소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누가 담당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앵커]
결국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소를 하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김성훈]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교환을 담당했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교환을 했는지, 그리고 교환을 했다면 아무래도 저도 사실 그런 것을 구입해본 적은 없지만 명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치수까지도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물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치수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신발들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관계상 건진법사라고 하는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의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물건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하고 실제로는 최측근인 사람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환을 한 행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앵커]
관계 입증, 지시 입증의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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