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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오늘(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기 어렵고, 구속 만료를 앞두고는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이 통상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 출국하지 않도록 서약서를 써서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피의자나 피고인·참고인 등과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보석 지정조건도 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만일 김 전 장관이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빼앗을 수 있고,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일 이내의 감치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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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 출국하지 않도록 서약서를 써서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피의자나 피고인·참고인 등과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보석 지정조건도 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만일 김 전 장관이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빼앗을 수 있고,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일 이내의 감치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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