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특검 수사 임박...윤 전 대통령 부부 겨냥

초대형 특검 수사 임박...윤 전 대통령 부부 겨냥

2025.06.10.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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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법 3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그대로 의결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특검법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김영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3대 특검법 오늘 의결을 거치면 공표가 될 텐데 의결이 그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 규모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수사 규모가 어떻게 되죠?

[기자]
특검법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란 특검은 60명으로 가장 많고요. 김 여사 특검은 40명, 채상병 특검은 20명입니다. 파견 검사만 이렇고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까지 하면 내란 특검의 경우 260명 정도에 달합니다.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겠죠. 우리 정부 부처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이 여성가족부잖아요. 그 정원을 찾아보니 277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사실상 부처 하나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수사관과 공무원 합하면 숫자는 크게 늘어나게 될 거고요. 우리가 비교적 익숙한 특검 수사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떠올리잖아요. 그거랑 비교해봐도 수사팀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죠. 맨 아래 있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면 검사가 20명이었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60명이니까 단순 비교해 보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앵커]
지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가결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고요. 수사 기간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기본적인 수사 기간이 90일, 60일씩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30일씩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있습니다. 처음 30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되고 뒤에 30일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준비기간 20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통상 수사 기간이라고 지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란 특검은 그 기간을 모두 합하면 170일, 거의 반 년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정농단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입장에선 최대한 오래 꼼꼼하게 수사하고 보장된 기간을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 기간을 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 특검 법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겠다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예상치로 봤을 때 대략 넉 달 안팎 동안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될 텐데 검사 120명 정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자]
파견 검사만 놓고 보면 3개 특검법 포함하면 120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특별검사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숫자고요. 검찰 내부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 정도가 한꺼번에 빠지면 검찰청 3개 정도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마비된다라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 근거를 설명해드리면 수원지검을 예로 들면 검사가 8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휘부나 초임 검사들은 많이 배워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빼고 또 공판,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판 검사까지 빼면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들은 4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서울남부지검이나 인천지검도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 40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검사 120명이 3개 검찰청에서만 한꺼번에 다 빠지는 게 아니겠지만 단순히 계산하면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라는 게 검찰의 인식이고요. 검찰에선 여러 검찰청에서 검사를 빼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검사를 조금씩 빼더라도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특검에 거부반응이 있고 비판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앞으로 진행될 일반 사건 수사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간으로 봐도, 규모로 봐도 대대적으로 특검에 들어가는 건데 특검법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내란특검법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이게 저희가 내란특검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법명은 조금 더 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계엄 선포 관련된 게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그전과 후에 있었던 범죄 혐의점에 대한 수사를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고요. 조금 새로운 부분이라면 외환죄입니다. 저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북한공격을 유도하는 전쟁을 야기한 혐의. 이게 형법에 외환유치죄가 있습니다. 계엄 전에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 등을 보내서 일부러 무력충돌을 발생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죠. 무력충돌이 생기면 그것 자체로 계엄의 명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혹에 힘이 실리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군 내부에서 있었던 북한에 대한 작전 등을 특검이 많이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대상 중에 증거인멸, 범인 도주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게 주목되는 상황이죠? [기자] 이건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해한 행위를 수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한 차례 돌아왔던 적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비화폰 서버 기록이 확보됐는데 여기 일부 삭제된 정황이 발견됐잖아요. 이 부분까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누가 막아서라고 했는지, 그리고 비화폰 서버 기록은 누가 왜 지우라고 했는지까지 특검이 수사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란 혐의 재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비화폰 서버 기록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특검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기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어제까지 6차 공판 기일이 있었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최초에 기소됐고 지금 직권남용 혐의까지 후가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사와 재판, 두 개로 분리해서 설명해 보면 일단 수사는 모두 특검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하는 수사 모두 특검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 기록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진행되는 재판의 경우 특검법 7조에 명시돼 있는데 공소유지중인 사건에 관한 특검의 권한이라고 있습니다. 특검은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하면 검사나 군 검사에게 특검 지휘를 받아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하던 사람이 하되 특검이 지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는 군 검사는 파견받는 검사 수니 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법원조직법 57조에도 불구하고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법원조직법 57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를 재판장이 판단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하인데 특검법에는 이것에도 불구하고 재판심리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걸 공개하도록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재판 중계에 대한 내용이 특검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재판장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대로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기일을 모두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처럼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건 재판장의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검 수사 이후에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유지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볼 텐데 수사 대상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불거졌던 의혹들, 모두 포함돼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만 요약을 했는데 법안에는 16호까지 나열돼 있습니다. 3대 특검법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공천개입 사건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아주 크게 논란이 됐었죠.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다뤄졌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특검법에 포함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도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기자]
크게 3개 정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은 재수사를 결정했죠. 서울고검이 수사하고 있고 처음에 수사했던 검사들을 파견받았고 최근에는 일부 관계자들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죠. 이건 서울남부지검이 하고 있는데 사저를 압수수색 하고 명품가방 실물을 확보하기위해서 직접 샤넬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이 꾸려져 있죠. 이게 가장 비교적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 끝나면 검찰이 다시 소환하고 출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특검이 출범하면 이 사건을 모두 흡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하나 변수를 꼽아보자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공표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어느 정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특검이 곧 시작되는데 왜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냐. 예를 들어서 종국 결정까지 하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특검이 출범하면 또 나가야 되는데 굳이 검찰에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논리를 펼 수도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특검이 출범이 공식화되면 검찰에서는 기록을 검토하고 넘겨줄 자료들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는 게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 상병 순직 관련 특검법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난 2023년 여름, 폭우가 내렸을 때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결과가 뒤집혔다는 게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대상에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까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앵커]
채상병 특검법에서도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다고요?

[기자]
마찬가지로 특별검사 권한에 대한 부분인데 모든 3대 특검에 포함돼 있는 건데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3개 특검에 모두 포함돼 있는 거고요. 채 상병 특검에는 "공소유지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대령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이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그래서 공소취소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군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것과 박정훈 대령이 항명했다는 건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검의 판단 또는 국방부의 판단이 나중에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3대 특검 내용을 살펴봤고 특검 언제쯤 출범하게 될까요?

[기자]
이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또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팀을 꾸리고 사무실을 준비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 부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갈 공간도 필요할 거고요. 각각 20일 정도 특검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한 달 안팎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7월 초에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시기를.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검 3개가 함께 돌아가는 데다 파견 검사도 12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수급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변수라면 변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상정돼서 심의 중입니다. 의결이 돼서 공포되는지는 저희가 현장 상황을 통해서 전해 드릴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공포가 된다고 한다면 특검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인데 거론되는 사람 있습니까?

[기자]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보면 정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하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워낙 특검을 추진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정당 내부적으로는 후보군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알아보려고 여당 의원들에게 몇몇 전화를 돌려봤는데 확실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취재를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김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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