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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10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는 14년 정도 됐고, 11살과 9살 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서울에서 유명한 입시학원 수학 강사입니다. 대개 오후 1-2시쯤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데, 그럴 땐 택시를 자주 이용하죠. 가끔 너무 늦는 날엔 제가 마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늘 같은 택시가 아내를 데려다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세 번이나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농담 섞인 말투로 “전용 택시 기사라도 생긴 거야?” 하고 물었더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기사를 알게 됐는데, 퇴근 시간이 맞으면 이용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그 택시에서 내리는 걸 보니까 자꾸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컴퓨터에 열려 있던 아내의 카톡 창을 보게 됐습니다. 상대 이름은 ‘흑기사’로 저장돼 있었는데, 순간... 그 택시기사일 거란 촉이 왔습니다. 대화 내용은, 아무리 봐도 기사와 손님의 대화 같진 않았습니다. "우리집 안방보다 오빠의 택시가 더 편하다." "오빠의 택시에서 잠시 쉬고 싶다" ...아내의 문자에, 기사 쪽 답장은.... "언제든 와서 쉬어라, 너가 탈 땐 미터기는 돌지 않아"... 너무나 느끼하고 노골적인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달 전엔 학원 보강이 있다더니, 택시 기사의 스태미너 보강을 해줬나 봅니다. 서울 근교의 유명한 장어집에 같이 다녀온 사진도 있었어요. “정력엔 장어 꼬리가 최고”라며 웃는 그 문자를 보는데... 손이 다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실 초등학교 선배였고, 동창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걸 알려줘서 만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장어집도 그 동창과 셋이 다녀온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저를 의처증 환자 취급을 하는데,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문제는, 불륜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각 중입니다. 아내가 일하는 학원 게시판에 이 모든 사실을 올리면 어떨까요? 또한, 아내뿐 아니라 그 택시기사,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은 그 동창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오늘의 사연은, 반복된 늦은 귀가와 수상한 문자메시지, 그리고 정체불명의 ‘흑기사’와의 대화를 통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게 된 한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단순한 우정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불륜인 것 같으세요? 아내가 택시기사와 심상치 않은 메시지를 주고받고, 심지어 따로 만나서 식사까지 한 상황인데요. 이런 정황만으로도, 법적으로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법적으로 불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부정행위란 널리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육체적인 외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의 외도라고 해도, 그런 행위 때문에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연에서 아내가 택시기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뭐든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처럼 카톡 메시지나 식사 내역 같은 정황만 있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가 택시 기사라고 했어요. 택시 블랙박스를 증거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이준헌 : 네 정황증거만으로도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황증거는 개별 증거 하나하나가 가지는 증명력은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정황증거가 확보되고 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택시 블랙박스에 불륜의 직접 증거가 녹음되지는 않았더라도, 블랙박스에 아내의 목소리가 자주 녹음되었다면 정황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차량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것이어서 그 안에 녹음된 대화는 우연히 녹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반되는 불법증거로 보지 않게 되구요. 실제로 차량 블랙박스가 증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블랙박스는 불륜 상대방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의 녹음이나 영상을 확보하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인섭 : 꼭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경고를 주는 정도로라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이준헌 : 네. 내용증명을 보내서 심리적 압박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날짜에 이런 내용을 보냈다’라는 것만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보는 사람은 내용증명을 받고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기는 하는데요. 압박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에게 미리 소송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어떤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니, 미리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없애버리거나 반박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결정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압박하여 소송 전에 유리한 합의를 받아내실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별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실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지금 너무 억울한 마음에 아내가 근무하는 학원 게시판에 이 사실을 올리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아내의 학원 게시판에 불륜 사실을 올리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따로 충족이 되어야 하기는 하는데요.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일 경우여서, 개인의 불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외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오히려 남편을 의처증 환자처럼 몰아간다면,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이준헌 : 아내가 외도를 부인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결정적인 외도 증거가 없는 상황이겠죠. 이럴 때 상대방이 역으로 의처증을 주장하면 참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단순히 아내를 의심한다고 해서 의처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연처럼 결정적인 증거는 없더라도 여러 정황증거가 있다면, 의심할 만하다고 볼 수 있기도 하구요. 만약 아내 측에서 의처증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남편 측에서 단순한 의심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증이 어려운 상태인 것이지요. 꼭 이혼을 하셔야 한다면, 이렇게 서로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혼인이 파탄되었고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주장도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조인섭 : 그럼 마지막으로, 불륜이 의심되는 택시기사, 그리고 이 모든 걸 알고도 묵인하거나 도운 것 같은 아내의 친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택시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아내의 친구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불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불륜 상대방인 택시기사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구요. 다만, 아내의 친구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소개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아내의 친구가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적극 권유하고 부정행위에 개입했다는 것을 함께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부정행위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입증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아내와 택시 기사가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정황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학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불륜 상대인 택시기사에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만, 친구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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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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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는 14년 정도 됐고, 11살과 9살 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서울에서 유명한 입시학원 수학 강사입니다. 대개 오후 1-2시쯤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데, 그럴 땐 택시를 자주 이용하죠. 가끔 너무 늦는 날엔 제가 마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늘 같은 택시가 아내를 데려다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세 번이나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농담 섞인 말투로 “전용 택시 기사라도 생긴 거야?” 하고 물었더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기사를 알게 됐는데, 퇴근 시간이 맞으면 이용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그 택시에서 내리는 걸 보니까 자꾸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컴퓨터에 열려 있던 아내의 카톡 창을 보게 됐습니다. 상대 이름은 ‘흑기사’로 저장돼 있었는데, 순간... 그 택시기사일 거란 촉이 왔습니다. 대화 내용은, 아무리 봐도 기사와 손님의 대화 같진 않았습니다. "우리집 안방보다 오빠의 택시가 더 편하다." "오빠의 택시에서 잠시 쉬고 싶다" ...아내의 문자에, 기사 쪽 답장은.... "언제든 와서 쉬어라, 너가 탈 땐 미터기는 돌지 않아"... 너무나 느끼하고 노골적인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달 전엔 학원 보강이 있다더니, 택시 기사의 스태미너 보강을 해줬나 봅니다. 서울 근교의 유명한 장어집에 같이 다녀온 사진도 있었어요. “정력엔 장어 꼬리가 최고”라며 웃는 그 문자를 보는데... 손이 다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실 초등학교 선배였고, 동창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걸 알려줘서 만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장어집도 그 동창과 셋이 다녀온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저를 의처증 환자 취급을 하는데,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문제는, 불륜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각 중입니다. 아내가 일하는 학원 게시판에 이 모든 사실을 올리면 어떨까요? 또한, 아내뿐 아니라 그 택시기사,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은 그 동창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오늘의 사연은, 반복된 늦은 귀가와 수상한 문자메시지, 그리고 정체불명의 ‘흑기사’와의 대화를 통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게 된 한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단순한 우정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불륜인 것 같으세요? 아내가 택시기사와 심상치 않은 메시지를 주고받고, 심지어 따로 만나서 식사까지 한 상황인데요. 이런 정황만으로도, 법적으로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법적으로 불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부정행위란 널리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육체적인 외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의 외도라고 해도, 그런 행위 때문에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연에서 아내가 택시기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뭐든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처럼 카톡 메시지나 식사 내역 같은 정황만 있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가 택시 기사라고 했어요. 택시 블랙박스를 증거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이준헌 : 네 정황증거만으로도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황증거는 개별 증거 하나하나가 가지는 증명력은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정황증거가 확보되고 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택시 블랙박스에 불륜의 직접 증거가 녹음되지는 않았더라도, 블랙박스에 아내의 목소리가 자주 녹음되었다면 정황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차량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것이어서 그 안에 녹음된 대화는 우연히 녹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반되는 불법증거로 보지 않게 되구요. 실제로 차량 블랙박스가 증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블랙박스는 불륜 상대방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의 녹음이나 영상을 확보하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인섭 : 꼭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경고를 주는 정도로라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이준헌 : 네. 내용증명을 보내서 심리적 압박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날짜에 이런 내용을 보냈다’라는 것만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보는 사람은 내용증명을 받고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기는 하는데요. 압박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에게 미리 소송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어떤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니, 미리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없애버리거나 반박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결정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압박하여 소송 전에 유리한 합의를 받아내실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별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실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지금 너무 억울한 마음에 아내가 근무하는 학원 게시판에 이 사실을 올리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아내의 학원 게시판에 불륜 사실을 올리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따로 충족이 되어야 하기는 하는데요.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일 경우여서, 개인의 불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외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오히려 남편을 의처증 환자처럼 몰아간다면,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이준헌 : 아내가 외도를 부인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결정적인 외도 증거가 없는 상황이겠죠. 이럴 때 상대방이 역으로 의처증을 주장하면 참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단순히 아내를 의심한다고 해서 의처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연처럼 결정적인 증거는 없더라도 여러 정황증거가 있다면, 의심할 만하다고 볼 수 있기도 하구요. 만약 아내 측에서 의처증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남편 측에서 단순한 의심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증이 어려운 상태인 것이지요. 꼭 이혼을 하셔야 한다면, 이렇게 서로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혼인이 파탄되었고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주장도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조인섭 : 그럼 마지막으로, 불륜이 의심되는 택시기사, 그리고 이 모든 걸 알고도 묵인하거나 도운 것 같은 아내의 친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택시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아내의 친구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불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불륜 상대방인 택시기사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구요. 다만, 아내의 친구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소개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아내의 친구가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적극 권유하고 부정행위에 개입했다는 것을 함께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부정행위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입증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아내와 택시 기사가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정황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학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불륜 상대인 택시기사에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만, 친구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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