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헌법 84조 따라"

[이슈ON]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헌법 84조 따라"

2025.06.09.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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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다른 재판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지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선 직전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 돌아온 선거법 사건인데 지금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피고인의 신원이 불상이거나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가 도망한 경우에 재판부에서는 일단 재판 진행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추정, 추후 지정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추정 결정을 했다는 것은 재임 기간 동안은 해당 파기환송심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읽히고요.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는 고법에서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우리가 추후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헌법 84조 얘기를 하면 소추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범위까지 해석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헌법 84조를 보시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내란죄,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추의 의미를 정확히 검찰의 기소만으로 국한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를 두고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서울고법에서는 이 소추의 의미를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확장해서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헌법 84조상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고 고법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선거법 재판 말고도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재판 중지 여부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재판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들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판사 1명, 1명당 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재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중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행해 나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모두 재판부 각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판단을 내린 고법 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의 해석을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중단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에 아마 4개의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고요.

아마 유사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고법 재판부와 다르게 속행한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재판부가 일부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권한쟁의심판 등 굉장히 다양한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판 절차를 최대한 중단하고자 노력할 가능성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같은 헌법 조항에 대해서 재판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것도 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이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이고은]
일단 오늘 결정이 나온 서울고법 같은 경우에는 추후 지정 결정,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항고는 상급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고법의 상급법원, 대법원이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항고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듯이 재판을 진행할지 중지할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법원의 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다라고 판단되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검찰로서는 항고를 했을 때 받아들여질 만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 항고까지 갈 가능성,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서울고법뿐만 아니라 7월에 기일이 예정된 다른 재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후 논의해 보겠지만 재판중단법이 그 다음 기일이 잡히기 전에 통과된다고 하면 그때는 검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당사자인 검찰도 제청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지금 다양하게 공판검사 측에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고은]
헌법소원이라 하면 공권력의 행사,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 주도해서 지금 발의하고 끌고 가고 있는 재판중지법이라는 입법권 행사가 국민의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중단법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들, 우리가 상정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헌법소원 절차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청구적격이 인정되지 않아서 부적격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헌법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가가 의문이 들 경우에 그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헌재에다가 재판부에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피고인이나 검찰, 즉 당사자가 지금 우리 재판에서 전제가 되고 있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재판중단법이 7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다른 재판이 지금 재판기일 도래하기 전에 통과가 돼서 만약에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재판중단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도 해당 법률을 적용해서 중단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중단할 수도 있지만 해당 법에 의해서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 스스로도 이 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할 수 있고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검찰 측 의견도 물을 텐데 검찰 측에서는 해당 법률이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청 신청을 희망합니다라는 방법으로 위헌적인 요소에 대한 헌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게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다른 재판부가 오늘 고법과 비슷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부담을 안고 이 재판중지법을 강행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민주당 측에서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4개의 재판부에서 만약에 서울고법과 동등하게, 동일한 논리로 해서 재판을 중단한다면 굳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러한 중지법을 실행할 만한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지법에 대해서 더 이상 발의하지 않을지, 아니면 그대로 강행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어서 윤 전 대통령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오늘도 진행 중인데 이와는 별개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 소환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5일에 한 차례 통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소환에 불응하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 않아서요. 일단은 나갈 수 없다고 추상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오는 12일에 다시 한 번 더 출석을 하라라고 2차 소환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3차, 4차 소환까지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2일이 지난 이후에 경찰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세 번까지 출석을 거부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경찰에서 체포영장 신청을 선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아직 2차 소환 예정일에 소환 의사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은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켜볼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1차 소환통보를 지난 5일에 했는데 일주일 만인 12일에 또다시 나오라라는 것은 경찰로서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의지가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3차, 4차 소환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고요. 만약에 그 기간 전에 특검이 출범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경찰에서는 강제수사까지도 동원해서 소환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혐의를 보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논의이죠? [이고은] 지난 12월 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데요. 대통령 경호처법에 따르면 이런 직권남용이 설사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12월 7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차장에게 비화폰 서버 관련해서 삭제를 지시했지만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의 실무진들한테 실제로 삭제 지시까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호처의 실무진들이 이 부분을 거부하면서 결국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데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리상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인지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다수의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삭제를 지시한 사람, 삭제한 사람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성명 불상으로 입건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인지 아마 이 부분은 12일이 됐든지 아니면 그다음 주가 됐든지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하면 다양한 삭제 정황 지시가 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인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직접 신문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성명불상이지만 만약에 지시자가 윤 전 대통령으로 특정이 된다면 다시 또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구속 사유는 두 가지의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증거인멸 우려가 높거나 도망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경찰에서 보고 있는 피의자 성명불상,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에 대한 추가적인 삭제 지시가 결국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가 된 것이고 자신 관련한 불리한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을 교사한 것까지 밝혀진다라고 하면 경찰에서는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청구를 해서 영장실질심사까지 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재구속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에 인사위를 열어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앞서 체포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전 차장과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저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일종의 방조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그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 동참했거나 아니면 이러한 위법한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경호처의 간부급에 대해서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방조 의무까지 지울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수사를 해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한 3개의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이 내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검 3개가 동시로 가동되는 경우는 저희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고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실제로 파견되는 검사의 숫자만 120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특검이 지금 예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특검으로 임명이 되어야 하는데 후보자를 찾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일각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으로 임명되게 되면 그 특검으로 수사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기간 동안 이 특검은 변호사 활동 등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건의 특검 검사의 숫자가 굉장히 큰 이유가 굉장히 큰 규모의 수사입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만 하더라도 1년이 아니라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검 후보자를 지금 선정하는 데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일각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매머드급 검사단을 꾸리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기존의 경찰과 검찰에서 하고 있던 수사는 멈추고 넘기게 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경우에 경찰, 검찰, 심지어 공소를 유지하고 있던 공판검사도 그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수사하고 있는 수사자료도 모두 넘기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특검 서비스도 강제수사와 관련한 영장 청구 등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특검을 구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특검 수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실질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도 37일의 시간이 걸렸고요. 또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34일까지 출범까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인력의 규모만 하더라도 앞선 두 가지의 특검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특검인 데다가 3대 특검을 모두 다 아울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소환 시기도 관심인데 그런데 특검법안이 공포가 되고 특검 출범 직전에 그러면 경찰과 검찰 수사가 어찌될지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그러면 소환 시기는 오히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고은]
그것은 검찰의 선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청으로 우리는 분리시키겠다. 또 검찰의 권력이나 권한을 좀 많이 하향시키겠다는 일각의 보도들이 나오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오히려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수사에 속도를 높임으로써 검찰이라는 조직이 왜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천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금 더 당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무리해서 강제수사까지 생각을 하면서 소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소환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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