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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임기 내에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의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일이 예정됐던 선거법 사건 재판이 연기된 만큼,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다른 재판의 기일이 변경될 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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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일이 예정됐던 선거법 사건 재판이 연기된 만큼,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다른 재판의 기일이 변경될 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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