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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6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대선 이후 첫 포토라인에 서는 건데요. 이번엔 공개 메시지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한 얘기를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밝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에 앞서서 조금 전 대통령실 발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수사와 별개로 이뤄지는 조치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자로 대통령 경호처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고 그 이유와 관련해서 12월 3일 내란과 관련해 경호처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행을 했던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그리고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조치는 그것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인사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바라보고 있는 경호처 관련 문제의 최종 배후로 윤 전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히 비화폰 기록이 12월 6일 기준으로 원격 삭제가 된 그런 흔적들을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확인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성훈 전 차장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그런 기록 삭제에 관여한 바가 없고 당시에 경호처 책임자는 박종준 경호처장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해당 시점에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혹은 박 전 차장이 서로 협의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소환해서 조사를 할 그런 방침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수사가 윗선으로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고 마지막에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총적인 배후에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후에는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까지도 진행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포토라인에 총 4번 섰는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동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이후 첫 공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라서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저는 시점으로 봤을 때 다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차 공판부터 공개적으로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어떤 입장을 밝힌 바는 없고. 물론 비록 대선을 치르기도 했고 또 3대 특검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결과라든가 특검법 통과가 이번 재판에서 방향을 결정한다거나 혹은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메시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3대 특검 말씀해 주셨는데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우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물론 형사재판 혹은 탄핵심판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 결국 해당 절차들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또 특이한 점은 그것 말고도 외환의 죄, 내란 외 반란과 같은 혐의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그런 사건 역시도 포함시키고 있고 그밖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라든가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 또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총 16개의 혐의점들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채 상병의 사망사고 경위뿐만 아니라 당시에 군 수뇌부라든가 혹은 정부 측의 수사 방해나 외압이 있었는지, 또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혹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을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 특검법은 여러 차례 반려됐었죠. 국회를 통과했었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혹은 권한대행들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했던 사안인데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무척이나 희박해 보이고 결국에는 시점의 문제지, 시행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특검 규모가 역대 최대, 최장, 최다 특검.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검 후보자를 찾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 특검이 3개가 동시에 잘 진행되겠느냐고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서정빈]
저도 찾아보니까 역대 특검 중에서 2개가 돌아가는, 이른바 쌍끌이 특검들이 진행된 적은 두 차례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처럼 3개의 특검이 가동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규모를 봤을 때도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압도적인 규모를 포함하는 그런 특검이라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동시에 출범을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가 생길 수는 있다고 예상은 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먼저 출범하는 것은 내란 특검이 아닐까, 이렇게 많이들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란 관련된 수사나 재판들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또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가 내란극복이었던 만큼 우선은 먼저 시작이 된다고 하면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출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3대 특검이 공포될 전망인데 그렇게 된다면 공식 출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을 중단하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특검에 넘기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특검법들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특검에서 요구했을 경우 그 기록 등을 이첩받을 수 있고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첩을 모두 받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내란과 관련해서 특검법 규정을 보면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사건 자체를 이첩받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현재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공판과 관련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특검도 있고 공판을 검찰이 유지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그리고 그것을 특검이 지휘하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 10시 15분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6차 공판이 시작됩니다. 지난 공판 때 이상현 전 육군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부하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그런 내용의 통화녹취가 공개됐거든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여단장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반박이 이어지겠죠?
[서정빈]
오늘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는 날인데 말씀하신 것처럼의 그런 주장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 전 여단장이 지시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점을 또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상관인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사항을 본인이 오인했다, 혹은 곽 전 사령관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오인했다는 주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의 지시를 하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과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 이른바 방탄3법을 밀어붙이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언급하고 있는 3개의 법안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서정빈]
우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통의동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했는데요. 출근길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날짜하고 시간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모습을 잠깐 보셨습니다. 지금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대답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출근했을 때는 민생과 통합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었는데 오늘 인사와 관련해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됐습니다. 지금 어떤 질문이 오갔고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곧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질문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방탄3법,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안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에 대해서는 정지를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무죄라든가 혹은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구성요건인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관을 30명까지도 증원을 하는 법원조직법 역시도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설명해 주신 그 부분 중에서 형소소송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재판은 결국 정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가 된다, 그러면 규정을 봤을 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릴 예정인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도 해당 규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정지하게 되고. 사실 이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이재명 대통령그와 관련된 재판들은 역시 재판이 정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개정까지도 이뤄진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면소판결을 해야 되는 사건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돼서 면소선고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법 84조의 해석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개정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특히 소추와 관련해서 재판까지 포함시키는 것인지, 혹은 기소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가 있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국 해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논의가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고는 보여지지만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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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6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대선 이후 첫 포토라인에 서는 건데요. 이번엔 공개 메시지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한 얘기를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밝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에 앞서서 조금 전 대통령실 발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수사와 별개로 이뤄지는 조치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자로 대통령 경호처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고 그 이유와 관련해서 12월 3일 내란과 관련해 경호처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행을 했던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그리고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조치는 그것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인사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바라보고 있는 경호처 관련 문제의 최종 배후로 윤 전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히 비화폰 기록이 12월 6일 기준으로 원격 삭제가 된 그런 흔적들을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확인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성훈 전 차장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그런 기록 삭제에 관여한 바가 없고 당시에 경호처 책임자는 박종준 경호처장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해당 시점에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혹은 박 전 차장이 서로 협의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소환해서 조사를 할 그런 방침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수사가 윗선으로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고 마지막에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총적인 배후에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후에는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까지도 진행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포토라인에 총 4번 섰는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동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이후 첫 공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라서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저는 시점으로 봤을 때 다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차 공판부터 공개적으로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어떤 입장을 밝힌 바는 없고. 물론 비록 대선을 치르기도 했고 또 3대 특검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결과라든가 특검법 통과가 이번 재판에서 방향을 결정한다거나 혹은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메시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3대 특검 말씀해 주셨는데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우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물론 형사재판 혹은 탄핵심판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 결국 해당 절차들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또 특이한 점은 그것 말고도 외환의 죄, 내란 외 반란과 같은 혐의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그런 사건 역시도 포함시키고 있고 그밖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라든가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 또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총 16개의 혐의점들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채 상병의 사망사고 경위뿐만 아니라 당시에 군 수뇌부라든가 혹은 정부 측의 수사 방해나 외압이 있었는지, 또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혹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을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 특검법은 여러 차례 반려됐었죠. 국회를 통과했었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혹은 권한대행들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했던 사안인데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무척이나 희박해 보이고 결국에는 시점의 문제지, 시행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특검 규모가 역대 최대, 최장, 최다 특검.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검 후보자를 찾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 특검이 3개가 동시에 잘 진행되겠느냐고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서정빈]
저도 찾아보니까 역대 특검 중에서 2개가 돌아가는, 이른바 쌍끌이 특검들이 진행된 적은 두 차례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처럼 3개의 특검이 가동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규모를 봤을 때도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압도적인 규모를 포함하는 그런 특검이라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동시에 출범을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가 생길 수는 있다고 예상은 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먼저 출범하는 것은 내란 특검이 아닐까, 이렇게 많이들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란 관련된 수사나 재판들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또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가 내란극복이었던 만큼 우선은 먼저 시작이 된다고 하면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출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3대 특검이 공포될 전망인데 그렇게 된다면 공식 출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을 중단하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특검에 넘기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특검법들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특검에서 요구했을 경우 그 기록 등을 이첩받을 수 있고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첩을 모두 받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내란과 관련해서 특검법 규정을 보면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사건 자체를 이첩받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현재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공판과 관련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특검도 있고 공판을 검찰이 유지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그리고 그것을 특검이 지휘하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 10시 15분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6차 공판이 시작됩니다. 지난 공판 때 이상현 전 육군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부하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그런 내용의 통화녹취가 공개됐거든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여단장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반박이 이어지겠죠?
[서정빈]
오늘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는 날인데 말씀하신 것처럼의 그런 주장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 전 여단장이 지시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점을 또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상관인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사항을 본인이 오인했다, 혹은 곽 전 사령관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오인했다는 주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의 지시를 하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과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 이른바 방탄3법을 밀어붙이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언급하고 있는 3개의 법안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서정빈]
우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통의동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했는데요. 출근길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날짜하고 시간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모습을 잠깐 보셨습니다. 지금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대답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출근했을 때는 민생과 통합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었는데 오늘 인사와 관련해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됐습니다. 지금 어떤 질문이 오갔고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곧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질문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방탄3법,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안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에 대해서는 정지를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무죄라든가 혹은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구성요건인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관을 30명까지도 증원을 하는 법원조직법 역시도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설명해 주신 그 부분 중에서 형소소송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재판은 결국 정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가 된다, 그러면 규정을 봤을 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릴 예정인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도 해당 규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정지하게 되고. 사실 이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이재명 대통령그와 관련된 재판들은 역시 재판이 정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개정까지도 이뤄진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면소판결을 해야 되는 사건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돼서 면소선고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법 84조의 해석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개정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특히 소추와 관련해서 재판까지 포함시키는 것인지, 혹은 기소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가 있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국 해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논의가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고는 보여지지만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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