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억대 교비 소송에 쓴 세종대 전 총장 일부 무죄...파기환송

대법원, 억대 교비 소송에 쓴 세종대 전 총장 일부 무죄...파기환송

2025.06.08.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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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련 소송에 거액의 교비를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전 세종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거나 이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는 교육에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총장은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교비 회계 자금 8억 8천만 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신 전 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강의실로 쓰기 위해 사들인 건물 인도소송이나 세종대 박물관에서 보관한 유물 인도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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