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사망' 키즈카페 업주 2심도 금고형 집행유예

'2살 아이 사망' 키즈카페 업주 2심도 금고형 집행유예

2025.06.06.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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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놀던 2살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업주 A 씨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키즈카페 운영자가 아니라거나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아르바이트생의 부주의라는 주장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키즈카페에서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려던 B 군이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저혈량 쇼크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안전띠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사고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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