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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지난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가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징계 8년 만에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 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된 발언에 대해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볼 여지가 크고, 종단 집행부를 깎아내리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명진스님은 지난 2016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 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한 일로 종단으로부터 제적당하자,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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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 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된 발언에 대해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볼 여지가 크고, 종단 집행부를 깎아내리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명진스님은 지난 2016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 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한 일로 종단으로부터 제적당하자,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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