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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인근에서 같이 노숙하던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가 쓰러진 걸 보고도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역 인근 길거리에서 노숙인과 말싸움을 벌이다가 술병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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