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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중증 발달장애인에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수갑사용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한 물리력 행사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발달장애인 A 씨는 한 식당 앞에서 공병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식당 주인 아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A 씨 측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장애인 등록 카드를 보여줬지만,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수갑을 뒤로 채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 씨의 저항이 심했던 점 등을 이유로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당시 체포했던 경찰관들의 소속 경찰서장에게 물리력 사용에 관한 유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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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장애인 등록 카드를 보여줬지만,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수갑을 뒤로 채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 씨의 저항이 심했던 점 등을 이유로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당시 체포했던 경찰관들의 소속 경찰서장에게 물리력 사용에 관한 유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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