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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7월 16일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는 김 전 부장을 상대로 사형이 집행된 지난 1980년 5월 이후 45년 만입니다.
법원이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하고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앞서 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난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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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하고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앞서 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난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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