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이혼뒤 새로운 남자 만나자 아들 면접 막는 남편…"양육권 가져오고 싶어요"

[조담소] 이혼뒤 새로운 남자 만나자 아들 면접 막는 남편…"양육권 가져오고 싶어요"

2025.06.04. 오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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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4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몇 년 전 저는 지독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성격 차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기나긴 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이혼 조정 기일에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포기하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한테 넘기면 이혼에 합의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결혼 생활에 지쳐 있던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한 이후로 저는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냈고, 한 달에 두 번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제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아빠가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이제부터 엄마를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했는데 그걸 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벌써 몇 달째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연락하면 아빠가 스마트폰을 검사한다고 해서 이메일로만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아이 아빠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제가 재혼할 사람과 만나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본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면접 교섭을 하고 한 달에 두 번 만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지 않으면 면접 교섭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엄마인 제가 아들을 못 만나게 하다니 그럴 수 있나요? 양육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말이죠. 이럴 거면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면접 교섭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처럼 재혼이나 연애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배우자가 자녀를 못 만나게 하는 일 종종 일어나지 않나요?

◆이준헌: 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면접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심정이 아주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면접 교섭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인섭: 네 근데 지금 전 남편 계속 아이를 안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제 사연자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준헌: 양육자인 전 남편이 비양육자인 사연자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연락을 끊고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일단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이행 명령이요?

◆이준헌: 예 물론 면접 교섭 이행 여행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심문 기일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신청하자마자 곧바로 아드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행 명령과 함께 사전 처분 신청을 함께 하신다면 법원에서 사전 처분을 내리게 됐을 때 전 남편이 최종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면접 교섭에 일단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근데 이행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라고 하는 명령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요. 그런데 이런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전 남편이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뭐 법원에서 면접 교섭을 강제로 진행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준헌: 사실 양육자인 전 남편이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면접 교섭을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연자님의 신청에 의하여 전 남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 남편이 면접 교섭을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조인섭: 네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이준헌: 네 그리고 위자료나 유아 인도 청구와는 달리 면접 교섭 불이행으로 상대방을 감치할 수도 없습니다. 감치는 의무 불이행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가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양육자가 면접 교섭 의무를 불이행한다고 해서 인신 구속까지 하게 되면 양육에 공백이 생겨서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하지만 면접 교섭을 계속 이렇게 방해하고 한다라고 하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예 양육권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올 수는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육자 변경 신청 통해서 사연자분이 양육권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걸까요?

◆이준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연자님이 양육자 변경 신청을 통해서 아드님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남편이 하고 있는 행위는 명백한 면접 교섭 방해 행위인데요. 상대방의 면접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가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 교섭 방해 행위만으로 곧바로 양육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양육자 변경이 필요한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판단되면서 다른 양육 환경도 고려하게 됩니다.

◇조인섭: 네 지금 상대방이 면접을 안 해주는 이유는 사연자분이 재혼을 하거나 남자친구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반대로 전 남편이 재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사연자분이 아들의 친권 양육권 가지고 오는데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을까요?

◆이준헌: 네 일단 사연자님이 재혼할 수 있다는 것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연자님이 이미 재혼을 하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재혼할 수 있는 상황 정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대로 상대방이 재혼할 경우에도 재혼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양육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자의 변경은 어떠한 한 사유로만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법원이 심리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 입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아들이 지금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연자분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양육권 변경될 수 있을까요?

◆이준헌: 네 아드님이 사연자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아드님의 이런 의사는 양육자 변경에 중요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 규칙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 기소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만 13세 이하인 경우에도 법원에서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님의 아드님이 만 13세 전후라면 양육자 변경 소송 중에 가사 조사를 요청하셔서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가사 조사에서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전 남편이 면접 교섭을 방해했다는 것도 입증한다면 사연자님께서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그럼 정리해 보자면 전 남편이 아들을 계속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연자분은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하시고요. 사전 처분을 통해서 면접 교섭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현재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은 상황이신데요.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해서 친권 양육권 변경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아이가 만 13세 전후이고 사연자분과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의사를 표명한다면 양육권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준헌: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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