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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여성이 다시 본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한 A 씨는 오늘(3일) 오후 3시 20분쯤 광진구 자양4동 제3투표소에서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신분증 검사 과정에서 A 씨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원조를 요청해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는 별개라고 주장하며, 이중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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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는 별개라고 주장하며, 이중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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