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노동단체가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재검토 의견을 낸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재검토하란 규개위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도 규개위가 획일적 규제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단 겁니다.
또, 법이 시행됐지만, 구체적 조치는 없는 대혼란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규개위의 친기업 행태로 노동자들만 살인적 폭염에 죽음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재검토하란 규개위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도 규개위가 획일적 규제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단 겁니다.
또, 법이 시행됐지만, 구체적 조치는 없는 대혼란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규개위의 친기업 행태로 노동자들만 살인적 폭염에 죽음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