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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의견에, 문제가 된 조항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검토한 뒤 산안규칙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폭염 관련 개정안이 노동자의 건강 관리에 실효성이 있는지 불명확하고, 획일적 규제로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1차 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뒤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어제부터 폭염과 한파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개정 산안법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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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차 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뒤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어제부터 폭염과 한파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개정 산안법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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