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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사건 관계인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 등을 언론에 제공할 때는 신원 관련 정보가 포함되지 않게 처리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A 씨는 경찰이 자신의 동의 없이 피해 당시 영상을 언론에 배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영상에는 A 씨가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구매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공보 할 필요성이 있었고 A 씨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은 뒤에는 곧바로 언론사에 전달해 영상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모자이크처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A 씨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상이 제공됐다고 봤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고 영상을 배포한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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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는 모자이크처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A 씨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상이 제공됐다고 봤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고 영상을 배포한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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