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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 단체인 '리박스쿨'에 대해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 사전 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이 구속됐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리박스쿨 수사부터 알아보죠. 경찰이 대선 관련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양지민]
우선 뉴스타파의 보도로 인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박스쿨의 경우에 받고 있는 의혹은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별도로 마련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댓글을 달도록 했다.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정 후보에 대해서 비방 댓글을 작성하도록 참여자들에게 유도하고 그 대신 대가로서 체험활동 지도사 자격을 발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방과후 수업 강사로 채용을 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를 했고 적극적인 상황이고요. 일단 서울청 사이버수사2대에 즉각적으로 배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고발인 조사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고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피고발인 조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르면 오늘 중으로 지금까지 취합된 증거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일부 내부조직의 제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취재를 통해서 판단된 내용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인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아마 임의 제출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러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발인에 대해서는 일단 실제적으로 그 조직이, 그러니까 리박스쿨이라는 것이 교육 민간업체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동이 됐는지 이 활동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댓글을 다는 행위가 개별적인 차원,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댓글을 실제 작성을 했다면 어떤 대가로써 교부된 것이 있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대가도 좋고 이렇게 직업을 마련해 준다든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대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상이 오간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물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 이번 수사의 핵심이 공직선거법 제87조가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84조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닌 제3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후보자라든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선거캠프를 꾸리고 우리를 당선시켜주세요라고 하는 선거운동이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죠. 그런데 이런 여타 사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가 조직적으로 마련이 되어서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폐해가 굉장히 많고, 이것이 결국에는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금원이 필요한데 금전적인 문제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불거지는 의혹은 리박스쿨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한 단체로 표방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 아닌지 이 부분을 경찰이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8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앵커]
또 어떤 정치 세력과 연계했는지에 따라서 수사 향방이 달라질 거라고 하던데 향후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까요?
[양지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민간단체의 일탈이 아니라 실제 정치 조직이라든지 정당과 연계가 되어서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는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리박스쿨 관계자, 대표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정치조직과 연관이 됐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권남용이라든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치인, 아니면 해당 정치인이 속한 정당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서는 과연 후보, 정당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겠고, 그 정치세력이 연관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규모는 훨씬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선거가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인지 경찰이 수사에 빨리 진행하는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경찰은 일단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당을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고발인 조사까지 마쳐진 상황에서 그 다음 날 바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피고발인까지 수사에 연이어서 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이유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것 자체가 후보나 정당에 미칠 수 있는, 정치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사건은 되도록 수사기관에서도 빨리 매듭을 짓고 결론을 내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앵커]
한편 민주당은 리박스쿨 홍보영상에 김문수 후보가 등장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민]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김문수 후보가 이 조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영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020년 4월 9일에 기독자유통일당 특별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 그때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 연구원 2명과 함께 기독자유통일당 점퍼를 입고 후보로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 지금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본인이 후보로서 참여를 했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리박스쿨 후보들과 경쟁을 한 상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리박스쿨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분히 이 조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그렇다라면 지금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여론 조작 관련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수사기관은 물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상 자체는 증거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 영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만큼 존경받아야 될 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역사적인 견해라든지 그런 정치색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영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런 여론 조작을 제보하면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양지민]
법적으로는 가능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리박스쿨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제보하면 5억 원씩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나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완전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2020년 총선에서 야당이라든지 한 정당의 불법적인 행위를 제보해 주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선거 개입 내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고 해서 선관위 경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물론 리박스쿨에 대한 의혹이 경찰이 수사할 만큼 실체적인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언급을 했다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선거 기간 중에는 포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상대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포상금, 제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선관위에서 경고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조치도 취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한편 교육부도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리박스쿨이 댓글 공작 참여자를 늘봄학교의 강사로 채용하고 또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에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한 것인데요. 늘봄 프로그램과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리박스쿨에서 초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늘봄 계약을 체결했는데, 늘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데 강사 채용에서 실질적으로 댓글 조작에 참여하는 경우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혹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맺어진 계약 관계를 들여다볼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강사의 경우에는 정말 능력에 따라서 채용이 돼서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부 강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채용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예를 들어 역사적인 강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업 자료가 본인이 만든 자료인지 아니면 리박스쿨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단순히 이러한 역사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일종의 리박스쿨에 종속된 관계에서 업무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다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한편 시민단체가 김문수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리박스쿨과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런 이유죠?
[양지민]
맞습니다. 기자들이 바로 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리박스쿨과 어떤 관계냐라고 했는데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 그리고 나는 무관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일단은 시민단체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박스쿨의 대표인 손효숙 대표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시민단체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고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선관위의 부실관리 의혹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양지민]
맞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선거 사무원이 행한 일을 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에 오후 12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합니다. 본인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후 5시경에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시금 투표를 하려고 하다가 당시에 현장 투표참관인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신고를 해서 긴급 체포가 됐던 사안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거 사무원의 경우 남편은 모르는 일이다. 내가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법원은 일단 죄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일어난 그런 범죄 행위이고 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의 우려를 생각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이 선거 사무원이 남편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리투표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리투표 사전계획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양지민]
일단 남편과 아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다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적으로는 진술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객관적인 증거와 대조를 해보는 그런 작업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거 사무원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몰랐다. 남편이 아프니까 내가 남편의 의사를 들어서 그냥 투표만 대신 해 줬을 뿐이지 이것이 문제될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 선거 사무원으로 과거에도 활동했던 전력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선거 사무원은 이러한 선거 사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전에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대리투표라든지 두 번 내가 투표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임을 인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하더라도 크게 영향력이 발휘될 진술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분이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거 사무원인데 대리투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양지민]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선거 사무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공직선거법 244조입니다. 244조에 따르면 부정투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투표한다라든지 2명이 같이 들어가서 투표한다라든지 이런 부정투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인데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선거 사무원의 지위에서 이런 불법적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수사기관에서나 법원 단계에 갔을 때 그런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선거 사무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할 때 막아서고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고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인데 오히려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형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이번 사전투표 당시에 부정투표 감시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면 담당 공무원은 어떤 대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물론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감시 민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즉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선관위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경찰력을 투입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괜히 논란이 불거지거나 언론에 다뤄질까 봐 두려워서 은폐한다라든지 덮고 넘어가려 했다가는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을 하나하나 확인받고 싶을 것이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요즘에는 사실 다량의 인원에 대해서 이 사람 잘못했다, 저 사람 잘못했다라면서 10명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허위 신고라든지 허위 민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 과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점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감시를 빌미로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면 엄중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공직선거법 16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다라든지 선거 사무원을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부 단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가 감시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를 들고 투표소라든지 개표소에서 소란 행위를 피운다라든지 아니면 선거 사무 관계자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벌을 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표를 행사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별다른 소란 없이 무사히 투표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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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 단체인 '리박스쿨'에 대해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 사전 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이 구속됐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리박스쿨 수사부터 알아보죠. 경찰이 대선 관련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양지민]
우선 뉴스타파의 보도로 인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박스쿨의 경우에 받고 있는 의혹은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별도로 마련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댓글을 달도록 했다.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정 후보에 대해서 비방 댓글을 작성하도록 참여자들에게 유도하고 그 대신 대가로서 체험활동 지도사 자격을 발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방과후 수업 강사로 채용을 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를 했고 적극적인 상황이고요. 일단 서울청 사이버수사2대에 즉각적으로 배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고발인 조사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고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피고발인 조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르면 오늘 중으로 지금까지 취합된 증거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일부 내부조직의 제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취재를 통해서 판단된 내용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인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아마 임의 제출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러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발인에 대해서는 일단 실제적으로 그 조직이, 그러니까 리박스쿨이라는 것이 교육 민간업체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동이 됐는지 이 활동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댓글을 다는 행위가 개별적인 차원,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댓글을 실제 작성을 했다면 어떤 대가로써 교부된 것이 있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대가도 좋고 이렇게 직업을 마련해 준다든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대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상이 오간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물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 이번 수사의 핵심이 공직선거법 제87조가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84조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닌 제3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후보자라든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선거캠프를 꾸리고 우리를 당선시켜주세요라고 하는 선거운동이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죠. 그런데 이런 여타 사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가 조직적으로 마련이 되어서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폐해가 굉장히 많고, 이것이 결국에는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금원이 필요한데 금전적인 문제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불거지는 의혹은 리박스쿨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한 단체로 표방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 아닌지 이 부분을 경찰이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8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앵커]
또 어떤 정치 세력과 연계했는지에 따라서 수사 향방이 달라질 거라고 하던데 향후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까요?
[양지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민간단체의 일탈이 아니라 실제 정치 조직이라든지 정당과 연계가 되어서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는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리박스쿨 관계자, 대표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정치조직과 연관이 됐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권남용이라든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치인, 아니면 해당 정치인이 속한 정당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서는 과연 후보, 정당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겠고, 그 정치세력이 연관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규모는 훨씬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선거가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인지 경찰이 수사에 빨리 진행하는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경찰은 일단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당을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고발인 조사까지 마쳐진 상황에서 그 다음 날 바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피고발인까지 수사에 연이어서 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이유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것 자체가 후보나 정당에 미칠 수 있는, 정치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사건은 되도록 수사기관에서도 빨리 매듭을 짓고 결론을 내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앵커]
한편 민주당은 리박스쿨 홍보영상에 김문수 후보가 등장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민]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김문수 후보가 이 조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영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020년 4월 9일에 기독자유통일당 특별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 그때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 연구원 2명과 함께 기독자유통일당 점퍼를 입고 후보로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 지금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본인이 후보로서 참여를 했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리박스쿨 후보들과 경쟁을 한 상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리박스쿨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분히 이 조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그렇다라면 지금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여론 조작 관련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수사기관은 물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상 자체는 증거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 영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만큼 존경받아야 될 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역사적인 견해라든지 그런 정치색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영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런 여론 조작을 제보하면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양지민]
법적으로는 가능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리박스쿨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제보하면 5억 원씩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나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완전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2020년 총선에서 야당이라든지 한 정당의 불법적인 행위를 제보해 주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선거 개입 내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고 해서 선관위 경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물론 리박스쿨에 대한 의혹이 경찰이 수사할 만큼 실체적인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언급을 했다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선거 기간 중에는 포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상대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포상금, 제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선관위에서 경고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조치도 취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한편 교육부도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리박스쿨이 댓글 공작 참여자를 늘봄학교의 강사로 채용하고 또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에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한 것인데요. 늘봄 프로그램과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리박스쿨에서 초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늘봄 계약을 체결했는데, 늘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데 강사 채용에서 실질적으로 댓글 조작에 참여하는 경우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혹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맺어진 계약 관계를 들여다볼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강사의 경우에는 정말 능력에 따라서 채용이 돼서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부 강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채용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예를 들어 역사적인 강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업 자료가 본인이 만든 자료인지 아니면 리박스쿨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단순히 이러한 역사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일종의 리박스쿨에 종속된 관계에서 업무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다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한편 시민단체가 김문수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리박스쿨과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런 이유죠?
[양지민]
맞습니다. 기자들이 바로 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리박스쿨과 어떤 관계냐라고 했는데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 그리고 나는 무관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일단은 시민단체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박스쿨의 대표인 손효숙 대표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시민단체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고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선관위의 부실관리 의혹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양지민]
맞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선거 사무원이 행한 일을 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에 오후 12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합니다. 본인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후 5시경에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시금 투표를 하려고 하다가 당시에 현장 투표참관인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신고를 해서 긴급 체포가 됐던 사안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거 사무원의 경우 남편은 모르는 일이다. 내가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법원은 일단 죄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일어난 그런 범죄 행위이고 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의 우려를 생각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이 선거 사무원이 남편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리투표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리투표 사전계획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양지민]
일단 남편과 아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다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적으로는 진술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객관적인 증거와 대조를 해보는 그런 작업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거 사무원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몰랐다. 남편이 아프니까 내가 남편의 의사를 들어서 그냥 투표만 대신 해 줬을 뿐이지 이것이 문제될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 선거 사무원으로 과거에도 활동했던 전력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선거 사무원은 이러한 선거 사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전에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대리투표라든지 두 번 내가 투표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임을 인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하더라도 크게 영향력이 발휘될 진술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분이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거 사무원인데 대리투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양지민]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선거 사무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공직선거법 244조입니다. 244조에 따르면 부정투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투표한다라든지 2명이 같이 들어가서 투표한다라든지 이런 부정투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인데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선거 사무원의 지위에서 이런 불법적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수사기관에서나 법원 단계에 갔을 때 그런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선거 사무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할 때 막아서고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고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인데 오히려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형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이번 사전투표 당시에 부정투표 감시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면 담당 공무원은 어떤 대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물론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감시 민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즉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선관위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경찰력을 투입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괜히 논란이 불거지거나 언론에 다뤄질까 봐 두려워서 은폐한다라든지 덮고 넘어가려 했다가는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을 하나하나 확인받고 싶을 것이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요즘에는 사실 다량의 인원에 대해서 이 사람 잘못했다, 저 사람 잘못했다라면서 10명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허위 신고라든지 허위 민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 과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점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감시를 빌미로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면 엄중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공직선거법 16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다라든지 선거 사무원을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부 단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가 감시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를 들고 투표소라든지 개표소에서 소란 행위를 피운다라든지 아니면 선거 사무 관계자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벌을 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표를 행사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별다른 소란 없이 무사히 투표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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