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이혼소송 불만"

경찰, '지하철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이혼소송 불만"

2025.06.01. 오후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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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리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며 가정사를 범행동기로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화재 당시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에는 승객 4백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관사와 승객들이 신속히 대처해 20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20여 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가까이 현장에서 의료 처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의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목격자들은 A 씨가 인화 물질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들고 열차에 탔고, 곧바로 옷가지와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는 대피하는 승객들 틈에 섞여 들것에 실린 채 현장을 빠져나왔는데, 경찰이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하게 여기고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계획 범죄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경찰은 점화기 등 범행 도구를 감식하고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를 상대로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를 포함해 정신병력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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