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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 사무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0대 여성 A 씨는 오늘(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계획적 범행이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공모하지는 않았고 불법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왜 대리 투표를 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엔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대치2동 투표소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정오쯤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 뒤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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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대치2동 투표소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정오쯤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 뒤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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