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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현직 판사 3명이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광렬, 성창호 변호사와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에게 608만1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 변호사 등은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사건 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계획을 수집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신 변호사 등이 공모해 공무상 기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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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 변호사 등이 공모해 공무상 기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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