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앵커백 방송사고' YTN 손해배상소송 2심도 패소

이동관, '앵커백 방송사고' YTN 손해배상소송 2심도 패소

2025.05.30.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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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YTN 전 사장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재작년 8월 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의 배경화면에 자신 사진을 10여 초 게재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방송사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 전 위원장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YTN 측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2월 고의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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