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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국자산신탁 전직 직원 윤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9백20만 원을 선고하고, 1억3천42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전 본부장 백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 5천5백만 원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소극적 수령에 그치지 않고 수령방식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금융 기관은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만큼, 임직원에 대해 엄격한 청렴 의무를 적용해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3년여간 분양대행업체 선정 등을 명목으로 분양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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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본부장 백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 5천5백만 원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소극적 수령에 그치지 않고 수령방식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금융 기관은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만큼, 임직원에 대해 엄격한 청렴 의무를 적용해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3년여간 분양대행업체 선정 등을 명목으로 분양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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