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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혐의 등으로 60대 여성 사전투표 사무원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9일) 낮 12시쯤 서울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이후 A 씨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선관위도 A 씨를 선거 사무원직에서 해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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