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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수뇌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전 전 담당관은 법정에서 지난해 계엄 당시 진행된 회의 전후로 상관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이 조 청장에게 방첩사 요청을 보고한 거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윤 전 조정관으로부터, 조 청장이 인원과 차량 등 명단 작성을 준비하라고 했다거나 '방첩사 5명 지원'은 사복 차림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이 방첩사 요청을 승인했다는 말을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승인'이라는 말 대신 '영등포에서 보내세요', '사복 차림으로 보내세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승인이란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당시 방첩사로부터 요청받은 체포조가 누구를 체포하는지는 몰랐고, 계엄법 위반 혐의겠다는 생각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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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 전 조정관으로부터, 조 청장이 인원과 차량 등 명단 작성을 준비하라고 했다거나 '방첩사 5명 지원'은 사복 차림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이 방첩사 요청을 승인했다는 말을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승인'이라는 말 대신 '영등포에서 보내세요', '사복 차림으로 보내세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승인이란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당시 방첩사로부터 요청받은 체포조가 누구를 체포하는지는 몰랐고, 계엄법 위반 혐의겠다는 생각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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