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금품 수수 혐의' 전직 기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건설업체 금품 수수 혐의' 전직 기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2025.05.29.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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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중앙일간지 기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중앙일간지 소속 지역 주재 기자로 일하면서 알고 지낸 건설업자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이나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4억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 3,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도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반환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은행과 시청 관계자들이 대출과 사업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어 건설업자가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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