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 서울 강남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인질강요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많고 국립법무병원에서도 그렇게 판정했다며,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고,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이로 인한 매장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5월 4일 오전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30분 가까이 대치한 끝에 장 씨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구조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인질강요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많고 국립법무병원에서도 그렇게 판정했다며,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고,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이로 인한 매장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5월 4일 오전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30분 가까이 대치한 끝에 장 씨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구조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