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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불법 두피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한 모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인천 남동구에 두피 문신 업소를 차리고 손님에게 2차례 문신 시술을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장은 부업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A 경장을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A 경장이 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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