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40대 징역 1년..."영장을 정치적 음모로 해석"

서부지법 폭동 40대 징역 1년..."영장을 정치적 음모로 해석"

2025.05.28.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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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해 참혹한 결과를 빚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 일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습니다.

물건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는 등 폭동을 일으켰고, 가담자들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은 법원 폭동 가담 혐의를 받는 4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대상이 법원이고, 다중의 위력으로 참혹한 결과를 빚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YTN 김승재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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