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올해 소급 적용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올해 소급 적용

2025.05.27.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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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가운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가운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육아 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게 인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되는데,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면 이제는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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