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어느날 찾아온 한 여성 "저 남자 내 남편"...두번째 사랑 '기러기아빠'였다

[조담소] 어느날 찾아온 한 여성 "저 남자 내 남편"...두번째 사랑 '기러기아빠'였다

2025.05.27. 오전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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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서 현재 남편 만나...둘 다 재혼인 점 고려해 혼인신고 생략
어느날 한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 '저 남자 내 남편'이라 주장
기러기 유부남이었던 남편, 관계 정리 원했지만 곧 이혼한다며 붙잡아
모든 재산 증여까지 약속...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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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27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이혼 후 혼자 지내던 저는 우연히 동호회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 말했죠. 대화도 잘 통했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1년쯤 만나고 나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죠. 하지만 우리 둘 다 재혼이다 보니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부담스러웠고, 그냥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시작했지만, 남편은 가족을 한 번도 소개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저를 배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다!”라고 하더니,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상간 소송 소장이 도착했고, 결국, 재판 끝에 손해배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이혼한 게 아니라, 자녀의 해외유학 때문에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절 붙잡았고, “곧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은 흘러도 이혼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헤어지자고 했고, 남편은 “아이 성인 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면서 그러면서 이혼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정리해보자면... 남편과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는데, 알고보니...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는 거네요. 지금 남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 사연자분과는 5년 이상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조윤용: 현재 상대방이 아무리 아내와 멀리 떨어져 산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아내가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은 일반적인 부부와 같은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연의 경우처럼 엄연히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일반적인 사실혼과는 달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만약 남편이 사연자를 두고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없고,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인섭: 남편의 아내는 사연자분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조윤용: 이미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았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연자가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만남을 이어간다면,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재판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사연자가 이미 재판을 통해 결정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였더라도, 계속 남편과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이어간다면 아내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연자는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인섭: 남편이 “이혼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본인 재산 전부를 주겠다”며 약정서를 써주고, 심지어 공증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재산,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조윤용: 남편이 사연자에게 작성해 준 약정서의 내용은 결국 불륜을 지속하는 대가로 건물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인간에 자유롭게 재산 처분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인간 약속이 유효한 것은 아니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효를 따지기도 합니다. 남편의 약정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는 용인하지 않는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증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향후 재산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연자는 단지 약정서만을 내세워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남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처벌을 받게 한다거나... 하는거요.

◆조윤용: 남편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돌싱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사연자와 중혼적 사실혼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고 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현재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이 자신이 이혼한 것처럼 행세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사연자가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연자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된지 제법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은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다면 사연자분과의 관계가 오래되었더라도남편과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재판 후에도 남편과 계속 만나고 있다면 법률상 아내가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이후에 재산을 주겠다는 남편의 약속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남편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돌싱이라고 속인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속인 것을 증명해야 하고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해야 하는 점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윤용: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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