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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증금 1억 원에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홍원식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국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의 별장이나 차량을 사적으로 유영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20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구속됐고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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