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2천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가 보유한 2천69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가 보유한 2천69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