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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일부 증인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돼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25부는 오늘(23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7차 공판을 열고,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증인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곤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해서 비공개 재판한 것인데, 마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때문에 비공개한 것처럼 언론에 뿌려지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라며 증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신문을 승낙했다며, 이를 공개하면 증거 능력이 날아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군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 기일에 재판 공개 전환을 요구했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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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곤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해서 비공개 재판한 것인데, 마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때문에 비공개한 것처럼 언론에 뿌려지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라며 증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신문을 승낙했다며, 이를 공개하면 증거 능력이 날아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군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 기일에 재판 공개 전환을 요구했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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