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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김건희 여사 부정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측에서 구입한 '샤넬백' 2개가 김 여사의 최측근에게 전달된 증거를 포착해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유흥업소 출입'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로 제기되는 샤넬백이 2개인데 이 2개를 누가 구매했는지 확인된 건가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년 4월과 7월에 실제 가방 2개가 교환이 됐는데 그러니까 가방 존재는 일단 2개인 것 같고요. 웃돈을 얹어서 교환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방의 구매자는 통일교에서 2인자라고 불렸던 윤 모 씨가 있는데 윤 모 씨의 처제 명의를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가방이기 때문에 실제 시리얼번호, 그러니까 시니얼넘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가방이고 실제 교환은 어떤 가방으로 했는지까지 다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방을 누가 구매했느냐라고 보니까 통일교의 전직 간부 윤 모 씨의 처제 명의였다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2개의 가방을 구매를 했는데 윤 모 씨가 처제 명의로 가방을 샀지만 실제 건진법사로 칭해지는 전성배 씨에게 이것을 전달을 했고 과연 이것이 최종 목적지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전달이 됐느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종 목적지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그 통로를 보면 김건희 여사 최측근에게 이 가방이 전달됐다는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에게까지는 갔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코바나콘텐츠부터 10년 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비서 유 모 씨에게까지는 전달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환했다는 주체가 지금 유 모 씨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명의자는 통일교 전 간부 윤 모 씨의 처제이지만 실제 이것을 윤 씨로부터 유 씨가 전달을 받아서 중간에 거쳐왔지만 유 모 씨, 비서가 전달을 받아서 이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웃돈을 주고 교환했다는 것까지는 이 브랜드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자료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파악한 상황이고요. 다만 그러면 비서인 유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까지, 이 사이에 전달 관계를 확인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서 유 모 씨가 2개의 가방을 각각 더 비싼 가방으로 교환한 것까지 확인됐는데 지금 유 모 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지민]
유 모 씨의 입장은 김건희 여사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이 유 모 씨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윤 씨 측도 그렇고 중간 전달자의 역할을 한 전 씨도 그렇고, 비서 유 모 씨그렇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이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한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씨가 하는 이야기는 전 씨가 본인에게 웃돈을 주고 교환해 오라고 해서 본인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교환을 했고 그 이후에 건진법사 전 모 씨가 가방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본인은 돌려줬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돌려받은 전 모 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돌려받은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은 당연히 그러면 웃돈을 주고 교환했는데 그 웃돈을 준 것이 전 씨로부터 그러면 금원이 제공된 것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전 씨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처음에는 유 씨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다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관계가 확립된 이후에 전달을 했지만 돌려받았다고 또 증언을 번복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 씨의 입장, 그러니까 전 씨의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낮다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신빙성이 낮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당시에 김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유 씨가 대통령실의 행정관이었고 건진법사인 전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가방을 교환했다. 그런데 행정관이 어찌 보면 민간인의 부탁을 들어준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이 부분은 일단은 공직자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어느 법률에 저촉이 되느냐는 결국에는 이러한 가방이 건네지게 된 이유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까지 이것이 전달됐다가 되돌려받았든 아니면 전달이 됐든 이런 모종의 전달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된 이후에야 법 적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까지 전달됐다고 한다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종의 한 몫을, 그러니까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유 모 씨의 경우에 공범으로 함께 의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아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입증에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공직자로서 비밀을 누설한 게 있다면 비밀누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아니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유 모 씨나 전달자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 혐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까지 전달됐다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샤넬 가방 2개를 둘러싼 연루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일교 2인자의 윤 모 씨의 처제가 최초 구매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출국금지가 된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것은 통일교의 전 간부 윤 모 씨가 처제 명의로 구입을 하고 실제 대통령을 독대했다라고 전해지는 사람이기는 한데 과연 그 사람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행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쭉 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통일교의 한 모 총재에게까지 이런 혐의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통일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도하는 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라든지 아니면 통일교 행사에 실제 교육부 장관이 참석을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로 로비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윤 모 씨가 행했다기보다는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로부터 이런 명령 하달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통일교 측에서는 어떤 별도의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양지민]
통일교에서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 간부 윤 모 씨 개인의 일탈행위자 개인의 위법행위인 것이지 통일교 차원에서 어떠한 총재로부터의 명령 하달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아직 총재에 대한 혐의점이 증거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 그리고 혹시나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면 출국금지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총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된 상황이고요. 수사기관은 일단 총재까지도 칼날을 겨누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샤넬 가방 2개는 없고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자들은 최종 목적지가 김 여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상황에서 검찰은 지금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거죠?
[양지민]
일단 다양한 곳에 압수수색을 1차적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샤넬 가방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하는 바가 명확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캄보디아 관련해서 공적개발 원조 관련해서는 실제 가방이 전달되고 교환이 되고 그 비슷한 시기에 2022년 6월에 기획재정부가 약정서를 변경을 하면서 원조할 수 있는 금액을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린 바 있거든요.
그것은 모종의 이런 통일교의 총재로부터의 명령 하달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가능성을 놓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좋은 것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가방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 모 씨, 그러니까 전달자라고 볼 수 있는 유 모 씨에게 관련 물증들이라든지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또한 유의미한 증언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참고인 신분인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지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달자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사의 사저, 자택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밝힌 것은 가방의 확보를 위함도 있었지만 캄보디아 관련해서 공적 개발 원조 약정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일단 확인하고자 함이라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것을 본다면 이것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수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 이유는 청탁금지법의 경우에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처벌금지조항만 있고 실제 처벌하는 양형조항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직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수사라고 보입니다.
[앵커]
행방이 묘연한 샤넬 가방 2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이번 의혹 말고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재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검찰이 주가조작 공범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사 종결로 흐르나 했는데 재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재수사 결정이 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 부른 공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징역 10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공범을 소환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상장사에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 일부와 가족 명의 계좌 등을 이 주가조작에 사용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김 여사가 이러한 시세조종 관련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바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들 저희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있잖아요. 지금 유흥업소 출입 논란, 의혹에 대해서 소명서를 제출했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금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윤리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인데. 지귀연 판사가 소명서에 술자리에 대해서 시기도 특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2013년 여름이었고 지방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왔을 때 본인과 식사를 하고, 그런데 후배들이 술자리에 가자 해서 술자리까지 갔지만 본인은 사진만 찍고 술을 마시지 않고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접대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때 당시 시점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본인이 후배들에 대해서 밥을 사준 자리였기 때문에 그 영수증까지도 소명자료로 지금 제출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일컬어지는 것처럼 그 장소 자체가 고급 룸살롱이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라이브카페였다.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이기는 했지만 룸살롱이 아닌 라이브카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동석자들의 경우에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 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공개가 됐는데 실제 원본사진을 보면 당사자들을 충분히 불러서 의견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는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귀연 판사가 제시한 것은 2023년 여름에 그곳에 갔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제시한 사진의 시점이 조금 다르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애초에 5월 19일에 이 사진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했을 때 2024년 8월이라고 특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낸 소명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름이었다고 해서 실제 시점 차이가 한 1년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귀연 판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때 당시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서 냈는 듯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영수증이 실제 당일 술자리 전에 있었던 식사자리의 영수증이 맞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석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것 같고요. 만약에 동석자들이 이렇게 지귀연 판사가 기억하는 대로 실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의 법조 후배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지방에서 법조 일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저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동석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진을 찍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양지민]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사라든지 어떤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의혹이 된 인물의 이야기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일단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본인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두둔하기 위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동석을 했던 옆에 사진에 찍힌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라든지 당시에 2023년 여름이었냐, 2024년 여름이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의 특정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술자리에 지귀연 판사가 끝까지 동석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은 소명자료에 분명히 저 사진만 찍을 술을 마시지 않고 자리를 떴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저 찍힌 사람들이 실제 술자리에 지귀연 판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아마 이야기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내용의 소명서가 접수가 됐고 그럼 앞으로 윤리감사관실은 어떤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양지민]
윤리감사관실에서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기까지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남은 것은 저 주점의 성격, 그러니까 양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고급 룸살롱이다, 아니면 라이브카페다 차이가 있고 법상으로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성격을 가진 장소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석자들을 불러서 당시 소명자료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의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성.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와 동석을 했다라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재판을 두고 어떠한 재판을 변호하는 변호인과 술자리를 했다? 이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저 당시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컬어지는 이해관계자들이라는, 추정되는 사람들이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면 윤리감사관실 차원에서 강제로 할 방법이 있습니까?
[양지민]
만약에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강제수사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에서는 강제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고 그걸 가지고 와달라고 소환이 아니라 출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고발돼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수처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동석자들에 대해서 원한다면 압수수색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환했는데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체포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리감사관실의 감사가 조금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에 더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 이해관계자가 아닌 지인이 결제를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양지민] 일단은 지인이 결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저 술자리에서 지귀연 판사는 나는 사진만 찍고 떠났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사진만 찍고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결제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본인의 기억에 왜곡이 있든지 아니면 숨기기 위함이든지 그 자리에 동석을 해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당시에 동석한 사람들을 최종 술자리 결제 가격으로 인당 나눠서 이것이 금품수수 한도액을 넘어선다고 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나눴는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관의 징계 문제로, 그러니까 형사처벌 문제가 아니라 징계 부분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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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김건희 여사 부정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측에서 구입한 '샤넬백' 2개가 김 여사의 최측근에게 전달된 증거를 포착해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유흥업소 출입'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로 제기되는 샤넬백이 2개인데 이 2개를 누가 구매했는지 확인된 건가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년 4월과 7월에 실제 가방 2개가 교환이 됐는데 그러니까 가방 존재는 일단 2개인 것 같고요. 웃돈을 얹어서 교환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방의 구매자는 통일교에서 2인자라고 불렸던 윤 모 씨가 있는데 윤 모 씨의 처제 명의를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가방이기 때문에 실제 시리얼번호, 그러니까 시니얼넘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가방이고 실제 교환은 어떤 가방으로 했는지까지 다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방을 누가 구매했느냐라고 보니까 통일교의 전직 간부 윤 모 씨의 처제 명의였다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2개의 가방을 구매를 했는데 윤 모 씨가 처제 명의로 가방을 샀지만 실제 건진법사로 칭해지는 전성배 씨에게 이것을 전달을 했고 과연 이것이 최종 목적지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전달이 됐느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종 목적지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그 통로를 보면 김건희 여사 최측근에게 이 가방이 전달됐다는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에게까지는 갔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코바나콘텐츠부터 10년 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비서 유 모 씨에게까지는 전달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환했다는 주체가 지금 유 모 씨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명의자는 통일교 전 간부 윤 모 씨의 처제이지만 실제 이것을 윤 씨로부터 유 씨가 전달을 받아서 중간에 거쳐왔지만 유 모 씨, 비서가 전달을 받아서 이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웃돈을 주고 교환했다는 것까지는 이 브랜드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자료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파악한 상황이고요. 다만 그러면 비서인 유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까지, 이 사이에 전달 관계를 확인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서 유 모 씨가 2개의 가방을 각각 더 비싼 가방으로 교환한 것까지 확인됐는데 지금 유 모 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지민]
유 모 씨의 입장은 김건희 여사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이 유 모 씨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윤 씨 측도 그렇고 중간 전달자의 역할을 한 전 씨도 그렇고, 비서 유 모 씨그렇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이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한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씨가 하는 이야기는 전 씨가 본인에게 웃돈을 주고 교환해 오라고 해서 본인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교환을 했고 그 이후에 건진법사 전 모 씨가 가방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본인은 돌려줬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돌려받은 전 모 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돌려받은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은 당연히 그러면 웃돈을 주고 교환했는데 그 웃돈을 준 것이 전 씨로부터 그러면 금원이 제공된 것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전 씨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처음에는 유 씨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다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관계가 확립된 이후에 전달을 했지만 돌려받았다고 또 증언을 번복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 씨의 입장, 그러니까 전 씨의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낮다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신빙성이 낮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당시에 김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유 씨가 대통령실의 행정관이었고 건진법사인 전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가방을 교환했다. 그런데 행정관이 어찌 보면 민간인의 부탁을 들어준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이 부분은 일단은 공직자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어느 법률에 저촉이 되느냐는 결국에는 이러한 가방이 건네지게 된 이유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까지 이것이 전달됐다가 되돌려받았든 아니면 전달이 됐든 이런 모종의 전달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된 이후에야 법 적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까지 전달됐다고 한다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종의 한 몫을, 그러니까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유 모 씨의 경우에 공범으로 함께 의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아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입증에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공직자로서 비밀을 누설한 게 있다면 비밀누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아니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유 모 씨나 전달자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 혐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까지 전달됐다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샤넬 가방 2개를 둘러싼 연루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일교 2인자의 윤 모 씨의 처제가 최초 구매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출국금지가 된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것은 통일교의 전 간부 윤 모 씨가 처제 명의로 구입을 하고 실제 대통령을 독대했다라고 전해지는 사람이기는 한데 과연 그 사람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행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쭉 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통일교의 한 모 총재에게까지 이런 혐의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통일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도하는 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라든지 아니면 통일교 행사에 실제 교육부 장관이 참석을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로 로비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윤 모 씨가 행했다기보다는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로부터 이런 명령 하달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통일교 측에서는 어떤 별도의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양지민]
통일교에서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 간부 윤 모 씨 개인의 일탈행위자 개인의 위법행위인 것이지 통일교 차원에서 어떠한 총재로부터의 명령 하달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아직 총재에 대한 혐의점이 증거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 그리고 혹시나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면 출국금지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총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된 상황이고요. 수사기관은 일단 총재까지도 칼날을 겨누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샤넬 가방 2개는 없고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자들은 최종 목적지가 김 여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상황에서 검찰은 지금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거죠?
[양지민]
일단 다양한 곳에 압수수색을 1차적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샤넬 가방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하는 바가 명확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캄보디아 관련해서 공적개발 원조 관련해서는 실제 가방이 전달되고 교환이 되고 그 비슷한 시기에 2022년 6월에 기획재정부가 약정서를 변경을 하면서 원조할 수 있는 금액을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린 바 있거든요.
그것은 모종의 이런 통일교의 총재로부터의 명령 하달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가능성을 놓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좋은 것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가방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 모 씨, 그러니까 전달자라고 볼 수 있는 유 모 씨에게 관련 물증들이라든지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또한 유의미한 증언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참고인 신분인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지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달자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사의 사저, 자택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밝힌 것은 가방의 확보를 위함도 있었지만 캄보디아 관련해서 공적 개발 원조 약정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일단 확인하고자 함이라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것을 본다면 이것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수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 이유는 청탁금지법의 경우에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처벌금지조항만 있고 실제 처벌하는 양형조항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직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수사라고 보입니다.
[앵커]
행방이 묘연한 샤넬 가방 2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이번 의혹 말고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재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검찰이 주가조작 공범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사 종결로 흐르나 했는데 재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재수사 결정이 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 부른 공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징역 10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공범을 소환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상장사에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 일부와 가족 명의 계좌 등을 이 주가조작에 사용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김 여사가 이러한 시세조종 관련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바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들 저희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있잖아요. 지금 유흥업소 출입 논란, 의혹에 대해서 소명서를 제출했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금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윤리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인데. 지귀연 판사가 소명서에 술자리에 대해서 시기도 특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2013년 여름이었고 지방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왔을 때 본인과 식사를 하고, 그런데 후배들이 술자리에 가자 해서 술자리까지 갔지만 본인은 사진만 찍고 술을 마시지 않고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접대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때 당시 시점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본인이 후배들에 대해서 밥을 사준 자리였기 때문에 그 영수증까지도 소명자료로 지금 제출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일컬어지는 것처럼 그 장소 자체가 고급 룸살롱이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라이브카페였다.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이기는 했지만 룸살롱이 아닌 라이브카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동석자들의 경우에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 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공개가 됐는데 실제 원본사진을 보면 당사자들을 충분히 불러서 의견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는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귀연 판사가 제시한 것은 2023년 여름에 그곳에 갔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제시한 사진의 시점이 조금 다르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애초에 5월 19일에 이 사진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했을 때 2024년 8월이라고 특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낸 소명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름이었다고 해서 실제 시점 차이가 한 1년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귀연 판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때 당시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서 냈는 듯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영수증이 실제 당일 술자리 전에 있었던 식사자리의 영수증이 맞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석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것 같고요. 만약에 동석자들이 이렇게 지귀연 판사가 기억하는 대로 실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의 법조 후배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지방에서 법조 일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저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동석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진을 찍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양지민]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사라든지 어떤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의혹이 된 인물의 이야기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일단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본인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두둔하기 위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동석을 했던 옆에 사진에 찍힌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라든지 당시에 2023년 여름이었냐, 2024년 여름이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의 특정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술자리에 지귀연 판사가 끝까지 동석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은 소명자료에 분명히 저 사진만 찍을 술을 마시지 않고 자리를 떴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저 찍힌 사람들이 실제 술자리에 지귀연 판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아마 이야기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내용의 소명서가 접수가 됐고 그럼 앞으로 윤리감사관실은 어떤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양지민]
윤리감사관실에서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기까지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남은 것은 저 주점의 성격, 그러니까 양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고급 룸살롱이다, 아니면 라이브카페다 차이가 있고 법상으로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성격을 가진 장소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석자들을 불러서 당시 소명자료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의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성.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와 동석을 했다라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재판을 두고 어떠한 재판을 변호하는 변호인과 술자리를 했다? 이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저 당시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컬어지는 이해관계자들이라는, 추정되는 사람들이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면 윤리감사관실 차원에서 강제로 할 방법이 있습니까?
[양지민]
만약에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강제수사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에서는 강제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고 그걸 가지고 와달라고 소환이 아니라 출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고발돼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수처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동석자들에 대해서 원한다면 압수수색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환했는데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체포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리감사관실의 감사가 조금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에 더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 이해관계자가 아닌 지인이 결제를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양지민] 일단은 지인이 결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저 술자리에서 지귀연 판사는 나는 사진만 찍고 떠났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사진만 찍고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결제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본인의 기억에 왜곡이 있든지 아니면 숨기기 위함이든지 그 자리에 동석을 해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당시에 동석한 사람들을 최종 술자리 결제 가격으로 인당 나눠서 이것이 금품수수 한도액을 넘어선다고 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나눴는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관의 징계 문제로, 그러니까 형사처벌 문제가 아니라 징계 부분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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