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10대 사망하자, 편의점서 술 '벌컥벌컥'…운전자 형량 늘었다

음주운전에 10대 사망하자, 편의점서 술 '벌컥벌컥'…운전자 형량 늘었다

2025.05.23.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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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10대 사망하자, 편의점서 술 '벌컥벌컥'…운전자 형량 늘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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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청년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세)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시속 159km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경차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B양(당시 19세)이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갑내기 친구도 크게 다쳤다.

하지만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채혈하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 병원으로 이송했다. 홀로 응급실에 들어간 A씨는 곧장 퇴원한 뒤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이후 경찰이 2시간여 만에 A씨를 다시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검찰은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로 추정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윤창호법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못한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반성 없는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거액의 사고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2016년에는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치어 상해까지 입혔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다음 달(6월) 4일부터는 또 다시 술을 마시는 '술 타기'를 하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고의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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