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3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이 남자의 직업, 학력, 가족사...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결국, 혼인신고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남편을 알게 됐는데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결혼과 상처에 대해 이메일로 털어놓았죠. “모든 게 거짓이었던 혼인은 무효가 됐다”...그렇게 설명하면서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저를 이해해줬고, 2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제가 초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차가운 말과 구박이 이어졌죠. 그렇다보니, 결혼생활은 점점 힘들어졌고, 우울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 휴직했고, 요양까지 하게 됐죠. 나중에 복직은 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7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했고... 양육권은 남편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던 중, 남편이 제 인적서류를 확인하고는 화를 냈습니다. “혼인 무효인 줄 알았지, 이혼인 줄은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제가 과거에 이혼한 것과 우울증 병력을 숨겼다면서 혼인취소 소송을 내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남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이 해준 아파트 말고는,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 재산분할도 못 해주겠다.” 저는 정말로... 이대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요구받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도 불행하게 끝났고, 그 후 재혼한 뒤에도 오랜 시간 마음 편할 날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의 남편은 이전 결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긴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속았다’, ‘사기 결혼이었다’면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혼인취소 소송까지 가능한 건가요?
◆조윤용: 민법에서는 혼인의 취소 사유로 기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고 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위법하게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져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법원은 이 때의 기망은 기본적으로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거짓이 섞여 있다거나 불분명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의 주요 사안에 대한 기망이 있었을 때,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남편은 전혼에 대해 정식으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고 정리한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혼을 통해 정리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게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조윤용: 혼인을 결정할 때에 상대방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가족 관계, 과거 혼인 경력 등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되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기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자는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 과거의 전혼 사실 및 전혼 관계가 해소된 사실까지 밝혔고, 남편 역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전혼 관계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무효확인판결을 받은 것인지, 일반적인 이혼 절차를 통해서인지 그 구체적인 정리 방법에 대한 의사 전달이 모호하였고, 서로 이해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망에 의한 착오의 정도는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연자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전혼 사실과 전혼 사실이 해소된 사실을 밝혔고, 남편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어떤 절차를 통해 전혼관계를 정리하였는지는 중대한 요소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려워 혼인의 취소사유나 위자료의 사유로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전혼의 이혼 이후 심한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과거의 우울증 병력을 말해주지 않은 것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까요?
◆조윤용: 혼인취소에서 말하는 기망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사회 통념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혼 및 이혼 사실, 자녀의 유무, 중증의 질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연자는 전혼 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연휴로든 전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그 당사자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입니다. 사연자가 전혼 파탄 이후에 우울증을 앓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받을 정도로 보이지 않고, 사회 통념상 고지할 의무가 인정이 되어야 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연자가 과거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혼인취소의 사유로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인섭: 혼인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이혼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조윤용: 남편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혼인취소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상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주위적으로 혼인취소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남편이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도 함께 하였다면, 혼인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남편과의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으므로, 쌍방 이혼 의사에 이의가 없으면 이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남편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서 마련해 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배우자가 그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7년간 결혼생활을 영위하며 맞벌이를 하면서 거주지 아파트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 쪽에서 주장하는 ‘사기’가 정말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려면, 그 내용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속임수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은 자신의 전혼 사실을 남편에게 분명히 알렸고, 비록 표현에 차이가 있었더라도, 그걸 ‘사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또 과거의 우울증 병력은 법적으로 혼인 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혼인취소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서로 합의가 된다면 이혼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리고 결혼 전에 마련한 아파트라고 해도 7년 결혼 생활 동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7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사연자분이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윤용: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이 남자의 직업, 학력, 가족사...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결국, 혼인신고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남편을 알게 됐는데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결혼과 상처에 대해 이메일로 털어놓았죠. “모든 게 거짓이었던 혼인은 무효가 됐다”...그렇게 설명하면서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저를 이해해줬고, 2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제가 초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차가운 말과 구박이 이어졌죠. 그렇다보니, 결혼생활은 점점 힘들어졌고, 우울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 휴직했고, 요양까지 하게 됐죠. 나중에 복직은 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7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했고... 양육권은 남편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던 중, 남편이 제 인적서류를 확인하고는 화를 냈습니다. “혼인 무효인 줄 알았지, 이혼인 줄은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제가 과거에 이혼한 것과 우울증 병력을 숨겼다면서 혼인취소 소송을 내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남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이 해준 아파트 말고는,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 재산분할도 못 해주겠다.” 저는 정말로... 이대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요구받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도 불행하게 끝났고, 그 후 재혼한 뒤에도 오랜 시간 마음 편할 날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의 남편은 이전 결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긴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속았다’, ‘사기 결혼이었다’면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혼인취소 소송까지 가능한 건가요?
◆조윤용: 민법에서는 혼인의 취소 사유로 기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고 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위법하게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져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법원은 이 때의 기망은 기본적으로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거짓이 섞여 있다거나 불분명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의 주요 사안에 대한 기망이 있었을 때,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남편은 전혼에 대해 정식으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고 정리한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혼을 통해 정리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게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조윤용: 혼인을 결정할 때에 상대방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가족 관계, 과거 혼인 경력 등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되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기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자는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 과거의 전혼 사실 및 전혼 관계가 해소된 사실까지 밝혔고, 남편 역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전혼 관계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무효확인판결을 받은 것인지, 일반적인 이혼 절차를 통해서인지 그 구체적인 정리 방법에 대한 의사 전달이 모호하였고, 서로 이해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망에 의한 착오의 정도는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연자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전혼 사실과 전혼 사실이 해소된 사실을 밝혔고, 남편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어떤 절차를 통해 전혼관계를 정리하였는지는 중대한 요소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려워 혼인의 취소사유나 위자료의 사유로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전혼의 이혼 이후 심한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과거의 우울증 병력을 말해주지 않은 것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까요?
◆조윤용: 혼인취소에서 말하는 기망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사회 통념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혼 및 이혼 사실, 자녀의 유무, 중증의 질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연자는 전혼 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연휴로든 전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그 당사자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입니다. 사연자가 전혼 파탄 이후에 우울증을 앓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받을 정도로 보이지 않고, 사회 통념상 고지할 의무가 인정이 되어야 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연자가 과거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혼인취소의 사유로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인섭: 혼인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이혼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조윤용: 남편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혼인취소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상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주위적으로 혼인취소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남편이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도 함께 하였다면, 혼인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남편과의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으므로, 쌍방 이혼 의사에 이의가 없으면 이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남편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서 마련해 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배우자가 그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7년간 결혼생활을 영위하며 맞벌이를 하면서 거주지 아파트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 쪽에서 주장하는 ‘사기’가 정말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려면, 그 내용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속임수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은 자신의 전혼 사실을 남편에게 분명히 알렸고, 비록 표현에 차이가 있었더라도, 그걸 ‘사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또 과거의 우울증 병력은 법적으로 혼인 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혼인취소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서로 합의가 된다면 이혼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리고 결혼 전에 마련한 아파트라고 해도 7년 결혼 생활 동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7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사연자분이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윤용: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