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근로기준법 위반 적용 안 돼

"고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근로기준법 위반 적용 안 돼

2025.05.19.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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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괴롭힘’ 호소 유서
고용노동부, 3개월간 MBC 특별근로감독 진행
"괴롭힘 행위 있었다…불필요한 발언 수차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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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여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단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족이 가해자 처벌을 주장해왔는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고용노동부는 오 씨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입사 후 선배들이 지도나 조언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단 겁니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공개적인 비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립된 프리랜서임에도 명확한 위계질서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해 행위와 가해자를 특정했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위반은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상당한 재량으로 일을 처리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괴롭힘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공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아울러 MBC 보도·시사교양국 35명 중 메인 PD 지시를 받는 취재 PD 등 프리랜서 25명이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근로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위반사항 6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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