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항의했다가 폭행 당해" 도로 위 '시한폭탄' 보복운전, 형사 처벌 경미한 이유는

"칼치기 항의했다가 폭행 당해" 도로 위 '시한폭탄' 보복운전, 형사 처벌 경미한 이유는

2025.05.19.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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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시 : 2025년 5월 19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출연자 : 권지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모르긴 몰라도,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운전을 하다보면요.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내 차량 뒤로 바짝 붙어 위협을 가한다거나 쉴 새 없이 전조등을 밝혀대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행위는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보복 운전’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복운전이 물리적 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나 볼법한 일로 치부하기엔 당장 오늘이라도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란 이야기죠. 물론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만 만약 운전 중에, 누가봐도 보복운전이다, 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내가 꼭 챙겨놔야할 증거 같은 건 없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권지안 변호사 (이하 권지안) : 안녕하세요, 권지안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 권지안 : 네 기억납니다.

◆ 이원화 : 영상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더 섬뜩한 게 다가오는 것이요.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나한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권지안 : 맞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운전하시다보면 ‘아 저사람 운전 험하게 하네’하는 마음이 들 때 있으시죠. 그럴 때 화를 참지 못하면 카니발 폭행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차량인 아반떼 차량의 차주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소위 ‘칼치기’운전을 한 카니발 차량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이때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에게 생수병을 투척하고 주먹을 휘둘러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아반떼 차량 운전자의 부인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자,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지며 손괴까지 한 사안입니다.

◆ 이원화 : 법적으로 문제 삼을 부분이 한둘이 아니죠?

◇ 권지안 : 일단 카니발 운전자가 피해자인 아반떼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따라 운전자폭행등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증거인멸하기 위해 던져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죠. 실제로 의율되지는 않았지만 카니발차량 운전자가 아반떼 차량 운전자에 대한 칼치기 운전을 한 것은 보복운전이나 위험운전에 해당하여 특수상해, 협박 등 또는 이에 대한 미수에 대한 검토도 가능했을 것이며 당시 아반테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인지를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로 법적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걸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 부인이 증거로 남기려고 촬영한 영상, 이 영상을 없애려고, 뺏어서 멀리 던져버리고 했잖아요. 누가봐도 증거 없애려는 거 아니냐, 이거 잘못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증거인멸죄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 권지안 : 맞습니다. 우리 형법은 제155조에서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카니발 운전자에 대한 증거인멸죄는 적용하기가 어렵죠.

◆ 이원화 : 아무튼 이 사건이 더 커졌던 게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경찰에서 그저 단순폭행, 재물손괴로 종결시키려고 했다, 이게 알려지면서 여론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거든요. 앞서 권 변호사님께서 적용가능한 혐의들 짚어주셨습니다만 그거랑 비교해봐도, 단순폭행, 재물손괴는 많이 약하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권지안 : 단순폭행이라 함은 일반 형법상 폭행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사건과 같이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그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게 되는 것이죠.

◆ 이원화 : 경찰에서 왜 그랬을까요?

◇ 권지안 : 경찰에서 이 사건을 조금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죄명 의율에 미진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분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다소 단순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제대로 법리 검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사건 당시 피해자 본인만 있던 것도 아니고, 아내와 심지어 아이들까지 뒷좌석에 있었단 말이죠. 이 피해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까?

◇ 권지안 :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아내와 아이들을 원고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진행된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문제는, 방금 살펴본 사례가 정말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같거든요. 해마다 보복운전 피해사례가 점점 느는 것 같은데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약하단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권지안 : 보복운전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매우 크고 실제로 피해 운전자들이 느끼는 공포심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 법감정에 한참 못미친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특수상해와 같은 죄명이 성립할 수 있지만, 보복성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는 한계, 운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형사처벌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원화 : 일본에서는 보복운전했을 때 형량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 권지안 : 맞습니다. 일본은 과거 보복운전을 ‘운전 부주의로 인한 과실범’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를 적용하여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로 구분하고 형량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9년 음주운전트럭의 보복운전으로 어린 자매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01년에 이르러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신설되고 법정형으로 최대 징역 15년을 규정한 뒤 2005년에 이르러는 다시 개정하여 법정형을 최대 징역 20년으로 상향하며 보복운전에 대한 엄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보복운전을 했다가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 권지안 :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2015년에 있었던 보복운전 사례에서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가해운전자는 피해운전자와 차선변경에 대한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로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안입니다.

◆ 이원화 :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디 무서워서 운전하겠나, 생각이 들곤 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를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 권지안 : 보복운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찰청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추월하며 차량 앞에서 고의적으로 급제동, 급감속하는 행위, 급정지로 차를 막아 세우고 욕설,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겠습니다.

◆ 이원화 : 블랙박스 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까?

◇ 권지안 :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라 함은 꼭 사고가 나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운전은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하더라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러한 협박의 정황이 드러난다면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법률전문가 또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원화 : 벌점이라든지 행정처분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권지안 : 안타깝게도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취소, 정지처분, 벌점 부과가 가능한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보복운전이 아닌 난폭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 규정만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 이원화 : 그러면 이게 만약 쌍방 싸움으로까지 번질 경우를 한 번 보죠. 폭행의 정도를 떠나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냐, 순서도 중요한가요?

◇ 권지안 :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운전자 간에 시비가 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겠습니다.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었고 이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한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 차량을 상대로 보복성 운전을 하는 경우, 시비사실을 근거로 가해운전자의 보복성 즉 고의를 추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이원화 : 보복운전이다, 아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 권지안 :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형사사건으로 진행시키고 싶더라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 내려버리면 피해자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 권지안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피해자인 운전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다시금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법리 검토가 면밀히 되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겠죠.

◆ 이원화 : 물론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게 최상이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하면 꼭 챙겨야할 것들이라든지, 대응법, 어떤 조언 주시겠습니까.

◇ 권지안 : 여러분, 안전운전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그러나 운전하시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때는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꼭 확보하셔야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셔서 출동경찰로 하여금 객관적인 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이고요. 다만 그 무엇보다도 신체와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언제나 안전운전하시는게 최고의 예방법이겠죠.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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