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 오요안나, 근로자 아니지만 괴롭힘 확인"

노동부 "고 오요안나, 근로자 아니지만 괴롭힘 확인"

2025.05.19.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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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괴롭힘이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BC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인에 대해 단순히 지도 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선후배 사이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인이 계약된 업무 외에는 MBC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과 당직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MBC의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기상캐스터가 포함된 보도·시사교양국 프리랜서 35명 가운데, 25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고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MBC가 방송지원직 등 계약직 691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1억8,400만 원 적게 지불하는 등의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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