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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으로 인해 직을 잃었고 깊은 반성을 하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3억 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빼돌린 현금을 선물투자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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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3억 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빼돌린 현금을 선물투자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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