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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조정할 환자 대변인으로, 변호사 5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대변인은 사망자 유족이나 중증 후유 장애 피해자에게 의료 사고 조정 과정에서 법률 지원 역할을 합니다.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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